<오늘(5월 25일)부터 주민소환제 시행-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를 향한 첫 발 내딛다.>
주민소환제의 본질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오늘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된다. 그 동안 한번 선출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는 미비해서 한 번 선출하면 다음 선거까지 이들을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물론 주민투표제나 주민소송제가 있지만 그 기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법에 의해 명백한 위법, 부당한 행위여야 했기 때문에 주민에 의한 선출직 견제라는 제도적 취지를 살리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오늘부터 시행되는 주민소환제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불법, 부당한 행정행위와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견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실질적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우리는 주민소환제가 본래의 제도적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오늘부터 시행되는 주민소환제법의 실질적 실행여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현행 주민소환제법을 보면 지역주민 10~20%(시ㆍ도지사는 투표권자 총수의 10%, 시장ㆍ군수는 15%, 지방의원은 20% 이상) 서명으로 소환투표 청구를 하고 주민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에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해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평일에 치뤄지는 보궐선거의 투표율을 보더라도 30%를 웃도는 실정인데, 선출직 공직자의 소환을 위한 절차가 너무 복잡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를 적용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주민소환제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실현가능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자치단체의 정보가 주민들에게 능동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정보공개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공개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자치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개가능한 정보를 주민들이 언제든지 열람하고, 자치단체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자치단체 내에 부패방지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과거 선출직 단체장 및 지방의원과 연루된 비리형태를 보면 대부분 내부와 관련된 구조적 비리형태였다. 따라서 이러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패방지위원회를 자치단체 내에 구성, 설치해서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민소환제만이 능사가 아님을 밝혀둔다. 주민소환제 실시를 통해 선출직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의 눈치를 보며 선심성 행정만 일삼는다면 이는 주민소환제를 실시하지 아니함만 못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선출직 공무원들의 선심행정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성숙한 의식을 갖을 필요가 있고, 선출직 공무원들은 항상 법과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명정대한 행정을 펼칠 것을 강조한다.
2007년 5월 25일
* 본 보도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팀장(011-9803-183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영숙, 송인준, 윤종삼, 이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