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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주민의 알 권리 침해하는 5개구 담합행정에 대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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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알 권리 침해하는 5개구의 담합행정에 대한 성명> 담당자간 담합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용의 일부 비공개로 주민 알 권리 침해하는 5개구를 규탄한다! 지난 5월 21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광역시 및 5개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실태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정보공개청구하는 내용은 ①2006년, 2007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실태, ②2006년, 2007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사업내용 및 세부사업계획, ③2006년, 2007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회의록, ④2006년 사회단체 보조금 결산, 평가자료 및 2007년 사회단체 보조금사업에 반영여부(반영되었다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요망), ⑤2006년, 2007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 제출 심사자료였다. 5월 31일자로 작성된 5개구에서 보내온 정보결정통지서에 의하면,  5개구 모두 2006년, 2007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비공개 결정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5개구의 정보비공개행위에 대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다. 첫째, 행정기관이 법률의 해석을 협소하게 하고 있어 시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5개구가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한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인데, 다음과 같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어디에도 이번에 비공개한 내용을 공개하지 말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다. 담당 공무원의 해석으로 공개여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 회의록’공개청구에 대해 5개구는 정보공개법을 들어 비공개 결정했지만, 대전광역시는 정보공개결정을 내렸다. 이는 5개구의 정보공개형태가 주민들의 알권리를 상당히 침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주민들의 행정감시를 방해하는 행위로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둘째, 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금번 정보공개청구에서 비공개된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5개구는 ‘보조금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의 내용으로 장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및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비공개’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면 공인이 되는 것으로 당연히 공식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할 뿐만 아니라, 발언 내용에 대해 책임지지 못할 위원이 있다면 위원직을 포기해야 마땅하다. 자치단체는 위원회의 위원 감싸기를 중단하고, 공인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위원회의 회의록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셋째, 이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가장 큰 우려로, 5개구의 담당 공무원들이 해당 사항의 공개여부를 두고 담합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제한했다는 사실이다. 해당 내용에 대한 공개여부는 시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옳다. 그러나 금번 비공개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화로 공개여부에 대해 5개구 담당 공무원들이 의견교환을 한 후에 비공개결정을 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담당 공무원들의 담합으로 심각하게 제한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 주민들의 자치행정에 대한 감시 강화를 통한 올바른 자치행정의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일 것을 요구한다. 또한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불평등하게 적용되어 정보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현행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정보공유가 확산되고,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자치단체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주관적인 잣대를 적용하여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우리단체가 지난 5월 18일 용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절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입장을 알려와, 우리단체는 첨부한 자료처럼 동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2007년 6월 1일    * 별첨 : 용운종합사회복지관    * 본 보도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팀장(011-9803-183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영숙, 송인준, 윤종삼, 이동규 첨부> 용운종합사회복지관 위탁절차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07년 4월 25일 심의한 용운종합사회복지관 위탁절차의 공정성 및 적절성을 검토하고자 5월 18일 정보공개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 위탁신청한 4개 법인 중 재)대한예수교장로회대전노회유지재단, 사회복지법인밀알,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의 위탁신청서 전문을 받았으나 정작 이번 위탁절차에서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새대전복지재단의 자료는 일부만 공개되었습니다. 1. 용운종합사회복지관 위탁절차 일체의 자료 공개의 타당성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5항에 의거하여 공공기관 정보공개 대상기관입니다. ○ 용운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복지시설이며 시설설립을 비롯한 앞으로의 운영이 국가(해당 구청)의 재정지원을 통해 이뤄집니다. 따라서 이번 위탁절차선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이자 국가의 시책이며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동구청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항에 의거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과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의거하여 새대전복지재단의 법인 및 예산계획서 등을 법인에서 비공개요청을 하였기에 공개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용운종합사회복지관 위탁심의는 종결된 상태로써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이번 용운복지관 민간위탁선정은 동구청이 시행한 공적업무수행으로써 새대전복지재단의 위탁신청서는 동구청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입니다. ○ 따라서 용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절차에 관련한 일체의 자료는 공공성이 매우 높기에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합니다. ○ 현재 비공개한 새대전복지재단의 수탁운영법인현황과 예산계획서, 지역주민 욕구조사 등의 자료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2. 위탁심의위원의 공적업무수행으로 인해 공개필요 ○ 용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6호 마에 의거하여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은 사생활침해로 볼 수 없기에 심의위원의 명단과 소속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 용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심의위원 명단 및 소속을 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