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민주적이고 요식적인 공청회는 무효이다!”
대전시는 7월 6일은 토지공사 서남부사업단에서, 7월 10일은 온천1동사무소와 내동사무소에서 소위 “동서대로 건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주민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이해당사자나 폭넓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가 전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사 자체도 자생단체의 기존회의석상에 끼어넣기식으로 진행하고 주민들의 의견개진도 제지하는 등 일방적이고 요식적으로 진행한 그야말로 치루어내는 데만 급급한 주민설명회로 끝났다.
우리는 3차례 주민설명회를 지켜보면서 주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배제하는 대전시의 독선적인 행정과 시민의 의견에 귀를 닫는 무책임과 무성의한 행정의 진면목을 지켜 보는듯하여 비탄을 금치 못한다.
13일로 예정되어 있는 공청회도 불 보듯 뻔하다. 지금까지 요식적으로 치루어낸 주민설명회에 대한 자성과 개선이 없다면 공청회 역시 형식적인 공청회로 그칠 것이며 공청회를 치룬 것 자체에만 의미를 두면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마칠 것이다. 그러한 공청회는 무효임을 선언한다.
월평공원 관통도로 문제는 찬반양론의 의견이 첨예한 지역사회의 뜨거운 쟁점이다. 또한 관통도로 개설 문제는 한 번 파괴되면 복구할 수 없는 자연을 훼손시키는 사안이며 한 번 건설하면 변경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 기간시설을 건설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행정의 오류를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여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사업결정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찬반 양편의 입장을 충분히 시민에게 전달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민의 판단을 기다려야 중요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박성효 대전시장이 책임성을 가지고 관통도로를 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그들의 주장과 목소리를 시정에 담아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이 마땅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역의 중대 사안에 대한 시장의 책임 있는 자세이며 열린 시정, 참여민주주의적인 자치행정인 것이다.
따라서 13일 예정된 공청회는 찬반토론이 되어 시민에게 양측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거나, 주민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충분한 의견개진이 이루어지며 이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공청회가 될 수 없으므로 이런 공청회는 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비민주적이고 형식적인 공청회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주민과 시민사회와 함께 대전시에게 그 책임을 준열히 물을 것이다.
2007년 7월 11일
월평공원갑천생태계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