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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논의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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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인상 심의를 위한 물가대책위원회 개최(7월 24일)에 즈음한 입장> 시민들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대해 저항 없이 납부만 하는 봉인가? 7월 1일부로 산업자원부는 도시가스 요금 중 원료비를 16.47원 인상하였다. 이는 국제유가의 변화, 천연가스 가격 변화 등 국제적인 가격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산업자원부가 2개월에 한 번씩 일방적으로 조정한다. 또 7월 24일 대전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가 개최되고, 이 자리에서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인상, 투자재원의 폐지, 취사전용세대의 기본요금 조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수돗물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인해 우리 지역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물가대책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한다.   첫째,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인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상검토를 위해 진행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공급비용을 현재보다 14.9% 상향조정된 12.01원 인상하는 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 것을 밝혀졌다. 전체 인상 예정된 공급비용 12.01원 가운데 충남도시가스사의 재무제표 분석에 의한 공급비용 인상액은 0.67원(5.6%)에 불과하다. 또한 산업자원부의 원가기준 변동에 의한 가격 조정액수도 4.21원(35.1%)인데 반해, 충남도시가스의 2006년도 공급물량조정실패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7.13원(59.3%) 인상될 예정이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의하면 공급비용 산정시 추정했던 판매물량과 실제 물량간의 차이가 ± 3% 을 초과할 경우 그 판매량 차이를 정산하여 차기년도 공급비용 산정시 총괄원가에 가감하여 반영해야 한다. 2006년 추정물량이 549,760㎥인데 반해, 실제 판매물량은 527,276㎥으로, 약 4.1% 판매물량이 추정물량에 미달한다.     그러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추정물량은 연말에 다음 해의 추정물량에 대해 충남도시가스가 수립하고 대전광역시가 승인한다. 따라서 추정물량을 잘못 산정한 충남도시가스와 이를 승인한 대전광역시가 이번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상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정물량 과다예측에 따른 책임소재를 묻지 않고, 모든 것을 요금인상이라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2006년도 추정물량이 과다로 산정되었다면 2007년도 추정물량을 적정한 수준에서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 도시가스 공급추정물량을 2006년 대비 26,262㎥(5.0%) 증가한 553,538㎥를 수립했다. 이는 도시가스 사용량의 성장 둔화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공급추정물량을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08년 도시가스 요금인상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둘째,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포함된 투자재원의 폐지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투자재원은 1993년 8월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당 일정금액을 징수해왔고, 현재는 ㎥당 6.66원을 징수하고 있다. 모아진 투자재원은 투자재원의 1.5배에 해당하는 취약지재원(충남도시가스 부담)과 함께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갖추는 비용을 쓰인다. 대전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68.8%(2005년 기준)에 달하지만 단독주택이 밀집한 동구와 중구의 경우 도시가스 보급률이 각각 33.0%, 24.7%에 불과하다. 따라서 투자재원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 보급시설을 갖출 경우 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 또한 충남도시가스측은 투자재원 대비 1.5배에 해당하는 취약지재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연간 40억원 이상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투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것이다. 대전시가 투자재원을 폐지하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번에 인상되는 공급비용의 폭이 12.01원으로 너무 커서 공급비용 내에 포함된 투자재원을 존치시키면 ㎥당 92.55원으로 인상되어 소비자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전시는 투자재원이 도시가스 취약지에 대한 지원재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폐지하는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다.   셋째, 취사전용 기본요금의 상향인상이다.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대전시와 충남도시가스는 취사전용 도시가스의 요금에 대해 현행 760원에서 약 400% 인상된 3,100원으로 조정을 계획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시가스는 도시가스 기본요금은 각종 도시가스 공급에 소요되는 각종 간접비용이 포함되는데, 취사전용은 애초 계획했던 물량보다 적게 사용하여 다른 소비자들의 기본요금으로 유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본요금을 더 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는 도시가스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 비용을 더 부담하라는 논리로, 도시가스 소비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취사전용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올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번 도시가스 요금인상 계획이 공공요금을 부담하는 시민들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도시가스 요금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요금 인상과정에 소비자인 시민들은 참여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전시가 조정하는 공공요금의 인상 절차에 소비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람, 공청회 등의 제도를 조속히 도입함으로써 시민들이 공공요금인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달성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산업자원부는 현재의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적시된 판매물량과 실제물량 간의 차이가 ± 3%초과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3% 이든지 -3% 이든지 해당 수치에 도달해야만 인센티브든 패널티를 적용받기 때문에 나머지 수치들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가격으로 보상받기 어렵게 획일화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자원부는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도시가스 사용량과 관련한 혜택이 요금으로 전환되어 소비자에게 미치게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전시가 과도한 요금인상을 하면서 투자재원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도시가스 취약지역의 지원제도 자체를 없애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도시가스 보급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차별이다. 따라서 대전시는 투자재원을 폐지하려는 논의 자체를 즉각 중단하고, 목포시나 전주시 등이 도시취약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지원 조례를 제정한 사례 등을 검토하여 대전의 상황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팀장(011-9803-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