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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도시가스 수요예측 실패의 책임을 요금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한 대전시와 충남도시가스에 저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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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2007년도 도시가스 요금인상 등과 관련한 물가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 투자재원 폐지, 취사전용 기본요금 조정 등의 안건이 부의되었다. 논의 결과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은 원안보다 1.28원 인하된 10.73원 인상하여 8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고, 투자재원의 폐지와 취사전용 기본요금 조정은 유보되었다. 대전광역시와 충남도시가스는 판매물량 추정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공급비용의 인상이라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했다. 결국 소비자들은 자신과는 무관한 원인으로 인해 인상된 공급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2006년 추정판매물량은 549,760천㎥였지만, 실제 판매물량이 527,276천㎥로 4.1% 미달했다. 결국 이번 도시가스 요금이 추정판매물량보다 실제 판매물량이 -3% 이상 미달되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와 충남도시가스는 2007년 추정판매물량은 2006년 실제 판매물량보다 5.0% 증가한 553,538천㎥로 과도하게 설정함으로써 2007년 추청판매물량은 2008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상의 원인이 될 가능성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번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상과정을 보면서 공공요금의 인상을 논의하는 과정에 소비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요금의 인상결과는 결국 소비자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항상 객체적 입장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전시가 공공요금의 조정과정에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투자재원의 폐지와 취사전용 기본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결정이 유보되었지만, 언제든지 논란거리로 남아있게 되었다. 특히 투자재원의 경우 그 동안 도시가스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동구와 중구의 단독주택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30%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투자재원을 존치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목포시나 전주시가 도시가스 취약지역의 보급 확대를 위해 조례를 제정, 지원하는 것처럼 대전시도 도시가스 배관설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조례 제정 등의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07년 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