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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취약지역 배관설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촉구 등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의장 송인준)는 31일 박성효 대전광역시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내고 2007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상과 관련하여 결정한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취약지역 지원조례 제정 등의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공개질의서를 통해 충남도시가스와 대전시가 판매량 추정을 잘못 수립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없이 또다시 2007년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인상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 했다며, 관련규정의 조속한 개정과 더불어 자치단체가 조정하는 공공요금의 인상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대전시가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포함된 투자재원의 폐지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고는 하지만, 중구와 동구의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이 여전히 각각 33%, 24.7%에 불과하다며, 향후 투자재원의 유지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기금운용 방안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취약지역의 배관설비를 지원하는 조례제정이 절실하다며, 단독주택 지역 가스공급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취사전용 도시가스 기본요금 인상 논란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기본요금을 인상하게 된다면 덜 쓰는 소비자가 더 많은 요금을 내는 상황이 초래된다며, 전기, 수도요금 등의 경우처럼 과소비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량 이상을 사용하면 요금이 비싸지는 누진제 적용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도시가스 요금인상 및 부당한 절차 개선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7월 24일 개최된 대전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가 2007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상과 관련하여 결정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제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에 대전 시정을 책임지시는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8월 6일까지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아 래 ■ 2007년도 도시가스 요금 조정의 문제점 1. 2007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상을 위한 물가대책위원회의 회의자료와 용역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금번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상 금액은 12.01원입니다. 12.01원 중 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공급비용 인상액은 0.67원(5.6%)입니다. 또한 산업자원부의 원가기준 변동에 의한 가격 조정액수도 4.21원(35.1%)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2006년도의 도시가스 공급물량 조정실패로 인해 인상되는 금액이 7.13원(59.3%)입니다.(실제 인상된 공급비용은 10.73원이지만, 이 비용이 모두 공급비용 내에 포함된 채 인상되었다고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가스 공급물량 실패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상되는 금액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가스 판매물량의 추정은 충남도시가스가 수립하고, 대전시가 검증을 통해 승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006년도 도시가스 추정판매물량은 549,760천㎥으로, 충남도시가스가 수립하고, 대전시가 승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 판매물량은 527,276천㎥로 -4.1% 달성하였습니다. 산업자원부의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의하면 ‘공급비용 산정시 추정했던 판매물량과 실제 판매물량간의 차이가 ±3%를 초과할 경우, 그 판매량 차이를 정산하여 차기년도 공급비용 산정시 총괄원가에 가감하여 반영해야 한다’ 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해 2006년도 추정 대비 판매량의 오차가 22,484천㎥인데, 이 양에 대한 손실을 계산하여 공급비용에 산정하는 것이 7.13원입니다. 결국 충남도시가스가 판매량 추정을 잘못 수립한 책임이 있고, 실패한 검증 내용을 근거로 충정 판매량을 승인한 대전시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시가스와 대전시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 한마디 사과도 없이 산자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2007년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인상하는 것으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전 시정을 책임지시는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갖고 계신 입장을 밝혀 주시길 요청합니다. 2. 지난 대전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는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포함된 투자재원의 폐지안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지만, 대전광역시가 회의안건으로 상정했다는 것을 보면 투자재원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투자재원의 폐지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공급 확대 정책의 실패로 돌아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투자재원은 93년 8월부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의 배관확충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당 일정금액을 징수해왔고, 현재는 ㎥당 6.66원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도시가스는 연간 조성된 투자재원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약지재원으로 의무적으로 출현하여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의 배관확충에 투자해왔습니다. 대전의 경우 도시가스 보급률이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동구와 중구의 단독주택지역(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여전히 각각 33.0%, 24.7%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투자재원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들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의 배관확충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추후 이들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설비시 그 비용은 소비자의 몫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공급 소외지역에 해당되서 투자재원의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을 받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의 설비비용을 줄여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투자재원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하는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3. 지난 대전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취사전용 세대의 도시가스 기본요금을 현재의 760원에서 3,100으로 400% 인상을 계획했으나, 최종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취사전용 도시가스 기본요금의 인상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입니다. 취사전용 도시가스 기본요금을 현재의 안처럼 과도하게 인상하게 되면 덜 쓰는 소비자가 더 많은 요금을 내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전기, 수도 요금 등은 과소비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량 이상을 사용하면 요금이 비싸지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취사전용 도시가스 기본요금을 과다하게 인상하겠다는 것은 적게 쓰고 요금을 많이 내라는 것과 같은 요구로, 오히려 불필요한 도시가스 사용을 조장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취사전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난방에너지원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대전시와 충남도시가스가 취사전용 도시가스 기본요금을 인상한다면, 이는 소비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난방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한 제도 개선요구 사항 1. 자치단체가 조정하는 공공요금의 인상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이번의 도시가스 요금인상과정과 마찬가지로 공공요금의 인상과 관련한 절차에 직접 그 부담을 져야 하는 소비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과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비민주적인 절차로 인해 항상 공공요금의 인상은 소비자들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공공요금의 인상시 물가대책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심의하기 전에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공람 등의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만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듦으로써 자치단체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청회, 공람 등의 제도를 통해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사전에 얻을 수 있어,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논란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2. 투자재원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투자재원을 요금에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역도 있는 반면, 아예 투자재원을 징수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보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월등히 높은 서울과 인천도 여전히 투자재원을 징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전도 투자재원을 통해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 최고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집중적으로 보급해야 할 지역은 도시가스 보급 취약지역인 단독주택지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재원을 없앤다는 것은 이들 지역의 도시가스 배관설비비용을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도시가스 보급률을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징수하고 있는 투자재원을 원칙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3. 도시가스 취약지역의 배관설비를 지원하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도시가스 취약지역의 배관설비를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지역은 목포시와 전주시입니다. 목포시는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원도심 지역 내에 도로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는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 당 사용 신청자 수가 주택난방용 세대를 포함하여 30세대 미만일 경우의 도시가스 공급사업구역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전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급관 시설비(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까지에 이르는 배관) 중 주민부담금의 50% 인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도시가스 공급의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의 도시가스 배관설비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