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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시,민간기관에게 떠맡기기식 복지하청사업 전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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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아동건강발달을 위한 조기개입서비스 공급기관 지정공모」
민간기관에게 떠맡기기식 복지하청사업 전면 중단하라!
1. 대전광역시가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제2차 자체개발형사업-아동건강발달을 위한 조기개입서비스 공급기관 지정을 위하여 지난 8월 20일에 공모를 시작하여 28일에 접수를 마감하였다. 이 서비스는 바우처제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본인부담금과 정부지원금으로 서비스공급기관을 선정하여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공급기관이 선정되어야 하지만 대전시는 공급기관을 2개 기관으로 한정함으로써 서비스기관 선택의 제한과 「대전시-2개의 공급기관-소규모사설기관」이라는 관계가 형성되어 소규모사설기관이 하청기관으로 전락하여 결국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 2. 아동건강발달을 위한 조기개입 서비스는 만3세~18세 아동 중 교육, 치료, 상담 등의 개입이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이용자가 3만원의 본인부담금과 정부지원 20만원, 총 23만원으로 매월 치료기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았을 경우 치료기관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기관의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3. 그러나 이번 대전시의 공급기관 선정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이용자의 선택권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별(지역별), 치료유형별 공급기관이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급기관을 2개 기관으로 한정함으로써 이용자는 A기관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B기관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대전시-2개 공급기관-소규모사설기관이라는 하청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공급기관을 신청하는 기관들이 현실적으로 이용대상자로 산출된 570명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컨소시엄형식으로 소규모사설기관과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공급기관으로 선정이 유리한 법인 및 단체들이 중간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대전시는 그 역할을 공급기관에게 권한을 주고 공급기관은 또다시 소규모사설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인 새로운 복지계의 하청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특히 공급기관이 소규모사설기관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소규모사설기관들이 분담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소규모사설기관은 지출된 비용만큼 이용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추가부담하지 않을 경우 낮은 비용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결국 이용자들이 추가비용을 부담하거나 낮은 질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셋째, 대전시가 공공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민간기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없이 촉박하게 공급기관지정 선정과정이 이뤄지고 있다. 서비스이용이 가능한 치료기관을 대전시가 직접 선정 및 향후 이용만족도 평가 등을 직접 시행함으로써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급기관 선정의 행태는 민간기관에게 이러한 역할을 전가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20일 공고 후 바로 다음 날인 21일 정책설명회를 하였고 28일 접수를 마감하면 바로 29일에 심사를 한다고 한다. 이처럼 충분한 공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설명회가 이뤄졌고 공급기관이 서류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마저도 5일에 불과했으며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또한 사전에 준비되어 있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4. 이에 대전시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 대전시가 570명의 이용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구별(지역별), 치료유형별 이용기관을 직접 선정․확보하고, ▶ 서비스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질 높은 서비스기관을 선별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현재 대전시가 2개 기관을 한정하여 공급기관 선정을 하는 방식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장논리를 도입한 것으로 복지서비스마저 하청기관을 양산하는 이러한 사업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대전시가 공급기관지정공모를 낸 후 사업설명, 공모마감을 매우 촉박하게 이뤄지는 등의 사업시행기간에 연연하기에 앞서 이용자와 서비스제공기관과 충분한 논의과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 본 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주요이슈방)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주요문의는 백경원 간사(042-331-0092)에게 연락바랍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영숙, 송인준, 윤종삼, 이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