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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자극적인 성폭행피해 기사로 피해자에게 제 2의 피해를 가하는 디트뉴스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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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9월 21일 디트뉴스는 성폭행 피해대상자를 매우 구체적으로 거론하여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추측이 가능한 기사를 홈페이지 메인에 실었다가 급히 내렸다. 2.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범죄행위 처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 만큼 피해자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됨으로써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제 2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3. 해당 기사의 주 내용은 성폭행 범행자가 협박, 금품을 강취하고 성폭행을 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질렀고 구속되었다는 것이다. 성폭행이 발생되었다는 사례를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지역사회의 성폭행의 피해가 여전하다는 문제인식을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유명한 피해자를 거론한 이번 기사는 자극적인 내용을 통해 독자들의 시선을 끌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담긴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인터넷으로 인한 정보 확산이 높고 대전지역에서 대표적인 인터넷 신문인 디트뉴스가 피해자를 간접적으로 노출시킨 것은 피해자보호 원칙에도 어긋날뿐더러 피해자에게 제 2의 폭행을 가한 것과 다르지 않다. 4. 언론의 이러한 행태는 개인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 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인기를 얻고자 자극적인 기사만을 다룸으로써 독자들에게 올바른 내용을 전달하지 못 하는 언론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5. 디트뉴스는 피해당사자에게 인권침해를 한 것에 대해서 깊이 사과하고 제 2의 피해자를 유발한 해당 기사에 대해서는 각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인기성 기사가 아닌 독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길 바란다. ※ 본 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주요이슈방)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주요문의는 백경원 간사(042-331-0092)에게 연락바랍니다. 대전여민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