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열린시대 새 지방자치를 만들어갑니다.

우리단체 성명논평

대한민국 10%의 인권침해를 구제해주세요!
  • 144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를 위한 토론회 개최」
대한민국 10%의 인권침해를 구제해주세요!
대전지역 시민사회 16개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촉구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대전지역사무소설치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오는 10월 16일 오후 2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인권의 문제가 특정 지역에만 한정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인권침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해야 함에도 중앙의 국가인권위원회에 의존한 방식으로 인해 인권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2005년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하여 광주와 대구지역에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대전지역의 경우는 2004년~2006년 3년간 국정감사에서 대전지역인권침해실태와 사무소설치가 되어야한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매번 무산되었다. 대전지역사무소가 관할하게 될 대전․충청남북도 지역은 교도소 및 구치소의 면전접수가 2004년~2006년 3년간 평균 439건, 침해구제본부의 진정접수는 전국 합계 대비 9.5%, 차별시정본부의 진정접수는 9.8%에 이르고 있다. 특히 차별시정본부의 진정접수는 전국에서 5번째로 높다. 특히 대전지역은 실업률 2위, 자살율 5위(충남 1위, 충북 3위), 절대빈곤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 매년 3천여 명씩 증가하는 등의 우울한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을 지원받는 학생 수가 16개 시도교육청 중 전국 꼴찌에서 2위, 성매매 1개 업소 당 여성종사자 수가 전국에서 2위,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생활상의 어려움을 상담하는 상담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부산지역사무소 운영을 통해 지역의 인권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광영 부산지역사무소장의 발표와 대전지역의 인권현황과 지역사무소 필요성에 대해 송동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촉구 추진위원회」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대전지역사무소의 설치가 확정될 때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통한 요구활동 등을 할 예정이다. 주요문의는 백경원 간사(042-331-0092)에게 연락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촉구 추진위원회 대전경실련, 대전시민아카데미, 대전여민회,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양심수후원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NCC, 대전YMCA,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사)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 일어서는 사람들, 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