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첫 분양을 시작한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분양이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사지 못하고 있다. 환경정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진지하고 소중하게 다루지 않은 정부와 정치권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정책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
청와대는 16일,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을 실패로 규정하고 그 책임을 정치권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다.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는 토지와 주택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정책임이 확실하다.
또한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투기 해결의 의지가 강했던 청와대의 기조와 어긋남이 없는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평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청와대의 자세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부끄럽기까지 하다.
부동산 시장 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번 두 분양제도는 토지와 주택으로 인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욕구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개혁없이 성공할 수 없다. 주택소유 개념이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하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 전유로 자산을 증식시키는 경제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속에서 자신의 이익과 재산권 행사를 포기하면서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선택할 리는 만무하다. 막대한 불로소득 창출의 원천이 되는 현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근원적으로 개혁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전면실시가 아닌 제한적 시범실시가 실패를 가져왔다.
겨우 서, 너 동에 불과한 610 세대의 물량은 생색내기도 아닌 하나마나식의 공급물량에 지나지 않는다. 토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시키고 사회주택을 확산하려는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한 의지를 결코 확인할 수 없으며 이미 실패를 전제로 한 사업과 다르지 않다. 여기에는 아파트 공급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는 토공과 주공의 조직이기주의도 한 몫 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미분양사태가 속출하는 현 시점의 영향도 부정할 수 없다.
강남의 서초동 아파트 미분양을 비롯하여 전국에 걸친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의 예견으로 보면 올 연말 12만호의 미분양이 발생되어 최고수준에 도달할 것이라 한다. 전국적으로 주택분양이 미흡한 상황에서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가 적용된 아파트의 미분양만 집중 문제시하는 것은 주택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하려는 정책 자체에 대한 마녀사냥이 아닌 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실속있는 저렴한 가격이 아닌 일반 분양값에 버금가는 주택가격이다.
이번 정책의 실패를 거론하면서 언론과 시민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가격대목이다. 반값아파트라는 이름에 걸맞는 파격적인 가격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분양된 가격을 보면 주변 시세의 90%수준에 이르고 있다. 토지매입에 대한 비용부담을 없애고 주택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 값의 반값만으로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는 정책자의 설명에 한껏 기대를 갖고 있었던 국민들을 보기좋게 기만한 것이다. 부산이 가장 강력한 재산증식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개인이 스스로 기대이익을 포기할만큼 매혹적인 주택가격도 아니었던 것이다.
환경정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보완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과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가 적용된 아파트 공급은 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조세제도의 시행이 필히 병행되어야 한다.
2. 막대한 시세차익을 보장하는 분양주택이 주류를 형성하는 시장에서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면 시행이 단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향후 공공이 공급하는 택지와 주택을 대상으로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를 전면 실시해야 할 것이다.
3.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택의 90%에 이르는 분양가격이 책정된 이유를 밝히고 두 제도가 적용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즉각 공개하라.
2007년 10월 17일
강북실업자사업단, 관악주민연대,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나눔과 미래, 노숙인의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구주거권실현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 참여자치시민연대,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준),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성동평화의집, 성경적토지정의를위한모임, 아시아주거권연합한국위원회, 여성민우회, 위례시민연대, 인천참여자치연대,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실직노숙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주주거복지센터,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주거권실현을위한 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 비닐하우스주민연합, 주거복지부산연대, 주거복지연대,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 참여연 대,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한국노총,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 YMCA전국연맹, 환경정의, KYC 등 43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