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석촌지구 공무원토지
특혜성 보상에 대한 성명서
공무원 소유 토지의 터무니없는 특혜보상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하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특정인의 이익 챙기기는 지역주민의 부담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들어 전국의 주요도시마다 도시재생 사업이 봇물 터지듯 시행되고 있고 대전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중심으로 그 열기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현재 사업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개되는 것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이지만 법률을 근거로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사업방식을 채택하여 사업이 시행됨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정주권이 사라지고 삶의 공간을 빼앗겨 더 열악한 주거환경을 찾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보상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또한 현재의 모습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터져 나온 석촌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특정인에 대한 과도한 보상은 결국 주민간의 갈등 유발은 물론 그 피해가 주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사업의 본질을 왜곡하는 부정적 현상을 초래할 것이기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더욱 문제는 이번 사안의 토지주가 일반인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고 있는 개발관련 유관부서의 공무원이라는 것이다.
많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일반 주민의 경우 분명한 미불용지로 본래 지목이 토지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목을 도로로 하여 낮게 보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해관계공무원의 토지에 대한 보상에서는 미불용지로 분류하고 지목을 토지로 하여 일반인의 3배에 달하는 보상을 한 것은 일반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본래 사업시행이 90년대 후반 이루어졌고 당시 보상받지 않아 토지로 미불용지이기는 하나 보상의 근거가 되는 지목의 확정년도는 첫 개발사업과 보상시기였던 90년대 후반으로 90년대 후반 해당 토지의 지목인 도로로 보상하였어야 함에도 30여 년 전 도시계획을 근거로 지목을 도로가 아닌 대지로 설정하여 보상한 것은 사업의 이해관계 공무원에 대한 지나친 특혜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주요 사업자인 주택공사가 향후 사업에 대한 청탁형 특혜 보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바와 같이 사업시행 부서 공무원들도 인정하는 것처럼 보상의 기준시점이었던 90년대 후반 지목인 도로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으나 주택공사가 이를 무시하고 새마을사업의 초기 계획을 근거로 보상한 것으로 조속한 사실 확인과 이에 따른 철저한 책임 규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90년대 후반 토지보상에 있어 주변 토지를 모두 수용하고 보상하였음에도 관련 토지만이 보상되지 않았고 관련토지주는 보상이 있었는지 조차 모른다고 증언과 함께 이번 보상에 있어서도 “미불용지에 따른 대지로의 보상 민원 등을 전혀 제기 하지도 않았다”는 주장 과 함께 근거서류제시를 요구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보상의 많고 적음을 논하는 것이 아니며 결국 이런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 보상이 자칫 지역민의 갈등을 유발함은 물론 사업의 본래 취지를 변질시켜 그 부담이 지역민과 입주민들에게 전가될 것이기에 이를 방지하고 지역 내에서 유사 사례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며 이에 대한 대전시와 동구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사법 당국의 수사를 촉구한다.
대전경실련 공동대표 김갑룡 안기호 이문지 한숭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영숙 송인준 윤종삼 이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