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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의정비 심의에 지방의원만 있고, 지역주민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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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심의 종료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10월 31일부로 대전광역시의원과 충청남도의원을 포함한 대전과 충남의 21개 시군구 지방의원들의 2008년도 의정비가 확정되었다. 특히 인상의 폭이 가장 큰 태안군의원의 의정비는 올 해 월정수당 총액이 691만원이었는데, 2008년에는 1,847만원으로 무려 167.3% 이상 인상되었다. 이번 의정비 인상 논란의 핵심은 지방의원의 의중만 반영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부분 무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대전시 중구의회가 실시한 주민여론조사에 의하면 현행 의정비도 너무 많거나 적정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전체의 86.2%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주민들은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을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상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볼 때 이번 의정비 인상은 반민주적, 반자치적 의사결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의정비 확정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의정비가 대폭 인상되어 확정된 만큼, 지방의원 본인들이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약속한 의정활동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의정비 인상 수준을 부자치단체장, 국장 수준으로 요구, 이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최소 사무관 이상의 급여체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수준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보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의정비 인상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파행적 운영과 각 구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눈치보기식 결정을 꼬집지 않을 수 없다. 대전 5개구의 의정비 인상액과 인상률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인상한 것을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지 못한 채 다른 지역의 결정을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의정비심의과정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관련된 규정에 의거하여 제대로 결정되었는지 의정비 심의과정과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번 의정비 인상과정에 드러난 문제들은 우리 지방자치의 한계이기도 하다. 지방의원이 스스로 지역주민들의 대표임을 부정하고,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자치단체와 의회의 의정비 인상의 책임회피수단으로 전락했다.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된 채 진행된 의정비 인상에 대해 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정비 심의위원들은 겸허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1월 1일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팀장(011-9803-183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영숙, 송인준, 윤종삼, 이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