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관련 서구의회와 검찰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어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장미연 의원에 대해서는 30일 징계를, 유명현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를 결정했고 관련 징계는 오늘 본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작금의 의원징계 사태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알고 있듯이 지난 5월 서구의회 의원 간 욕설이 오고간 행위가 외부에 발설됨으로써 서구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것에 대한 징계라고 한다.
이번 서구의회의 의원 징계문제의 원인은 결국 해외연수와 관련된 문제이다. 5대 의회 초기 일부 의원들의 북유럽 연수와 관련하여 서구의회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반발이 컸다. 특히 일부 서구의회 의원들은 관련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제기했고, 이에 대한 의원들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 오늘의 징계에 이른 것이다.
우리는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한 의원은 서구의회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발설했다는 이유로 30일 징계를, 다른 의원은 문제를 야기했지만 외부에 발설하지 않았다고 경고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손뼉을 강하게 치면 양손이 아프면서 소리도 큰 것처럼, 우리는 이번 서구의회 의원징계문제는 어느 한 의원의 문제라기보다 관련 당사자인 두 의원, 아니 모든 서구의회 의원들의 문제라고 본다. 서구의회 의원들은 관련 문제로 자신들을 선출해 준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신까지 초래했다. 주민들 앞에 백배사죄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의원들의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로 보고 있고, 이에 대해 몇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검찰은 서구의회 4대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수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우리는 검찰의 서구의회 4대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인지수사가 있었음을 알고 있다. 또한 관련 내용의 문제에 대해 국정감사장에서 지적을 받은 지 한 달여가 지나가는데도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주민들의 지방의원에 대한 불신은 가중되고 있고,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할 서구의원들의 주민대표로써의 위상은 끝 모르게 추락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검찰이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여 관련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요구한다.
둘째, 서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4대 기간 중에 있었던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본인들이 주민들 앞에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심판받은 후에 환골탈태한 서구의회의 모습으로 주민들 앞에 다시 서야 한다.
서구의원들은 주민들에게 지난 4대의 해외연수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공개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질책과 징계도 기꺼이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일궈온 풀뿌리민주주의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책임을 서구의원들이 모두 감당해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
셋째, 우리는 서구의회의 이번 징계결정을 의혹의 눈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관련 문제는 이미 상반기에 불거져서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따라서 징계를 하려면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 그럼에도 의정비 심의가 종료된 현 시점에서 징계를 결정한 것은 의정비 인상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의정비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이달 말에 결정될 서구의회의 의정비 확정절차에 50만 서구주민들이 서구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와 관련된 파행운영에 대해 문제제기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한다.
넷째, 지난 4대 서구의회의 해외연수는 비단 서구의회만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 해외연수와 관련된 행정자치부 등의 규정이 미흡함으로써 지금에서야 드러난 서구의회 해외연수의 문제들을 야기했다. 5대 서구의회가 초기의 해외연수와 관련된 아픔을 겪고 절치부심하여 전국 어느 지방의회보다 강화된 ‘공무국외여행규칙’으로 개정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해외연수와 관련된 문제는 비단 서구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지방의회를 감시하는 기능이 미약한 지역에서 더 큰 문제가 잉태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감사원은 관련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해야 하고, 검찰은 전국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외유로 낭비되는 사례를 적발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해외연수를 가지 않는 것만이 최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지방의원이 관심있는 분야의 해외연수를 통해 의정활동에 도입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지방의원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지방의원의 해외연수를 단순한 외유로 보는 불신을 긍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