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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대선의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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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17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세종시설치법안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 된 것에 대하여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두 개의 법안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시급하게 처리했어야할 법안이었다. 그러나 정치권은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며 법안처리를 차일피일 미루었고, 충청권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지자체들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기득권 세력들의 치밀한 법안통과 무산 작전에 맞대응하기보다는 저마다 소지역주의에 빠져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하다가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주지하다시피 충청권은 행정수도,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수도의 위헌소송과 행정도시의 합헌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속에서 소지역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의 공동발전’이라는 대승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지혜와 역량을 한곳으로 결집해 내는 놀라운 의지와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결국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비록 행정수도는 아니지만 행정도시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냄으로써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두 개의 균형발전 추진법안이 보류됨으로써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최대의 위기상황을 맞게 되었고, 지난 3개월동안 수도권과밀화반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해온 지방민들의 기대와 염원이 무참하게 짓밟혔다. 따라서 우리는 대선후보와 정치권에 우리의 요구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관철시켜 나감으로써 이번 대선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우리나라 수도권의 과밀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대선의제를 선정해 발표하는 바이며, 대선후보와 정치권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국민 앞에 약속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이 정책선거가 없는 진흙탕 싸움으로 전락할 것을 크게 우려하면서, 우리의 대선의제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500만 충청인과 지방민들이 적극 지지하고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 공동발전을 위한 대선의제>
하나. 우리는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가 발표한 수도권과밀해소와 지역상생을 위한 10대 대선의제에 대하여 적극 지지의사를 밝히며, 대선후보와 정치권이 조속히 정책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전국 5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그동안 수도권과밀집중을 억제하고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을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가 제안한 대선의제는 수도권과밀집중을 억제·해소하기 위한 5개의 의제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대폭 강화시키기 위한 5개의 지역의제로 구성되어 있다. 10대 대선의제는 <수도권>▲ 계획허가제 중심의 지속가능한 수도권관리법 제정, ▲ 수도권 인구상한제 이행수단 도입, ▲ 수도권 개발총량제 도입, ▲ 토지 재생(recycling)을 통한 주택공급 우선 정책 실시, ▲ 지방영향평가제도 도입이며, <지 역> ▲ ‘신행정수도’ 복원과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 ▲ 지역대표형 상원창설 및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 국가균형원 설치 등 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의 개편, ▲ 분권형 사회를 위한 재정분권, ▲ 지역교육의 경쟁력 강화 등이다. 하나. 우리는 대선후보와 정치권이 세종시설치법안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 등을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1단계 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행정도시와 혁신도시의 건설이다. 그리고 혁신도시의 건설은 행정도시의 건설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도시의 건설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혁신도시의 건설도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세종시설치법안의 국회통과는 1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조속히 이뤄져야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의 국회통과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절실하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기업과 사람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방으로 자원을 끌어들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하루속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을 포함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하나. 우리는 대선후보와 정치권이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가진다”는 헌법정신(헌법 제123조 2항)에 기초해 국가중추관리기능을 세종시로 모두 이전하는 “행정수도 복원”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행정수도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의 기폭제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수구 기득권세력의 저항과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위헌판결(헌법에도 없는 해괴한 관습헌법의 논리)로 왜곡, 축소되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전락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회, 대법원,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여성부 등은 기존 지역에 잔류시키고, 중앙행정기관 12부?4처?2청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의 기능과 위상을 확보하는 일이 핵심이다. 그러므로 2008년 4월 총선에서 “청와대를 비롯하여 서울에 잔류예정 행정기관, 정치권력기관 그리고 국회까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결과에 따라 청와대를 비롯한 서울 잔류기관 2014년까지 모두 이전하여야한다. 하나. 수도권과밀해소와 지역상생,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참여확대를 염원하는 전국의 각 주체들에게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공동의 대응기구를 결성해 함께 대선의제를 관철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 2007년 1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