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빈한한 자원을 탓하기 이전에 대전시의 복지마인드 구축 절실」
릴레이 예산분석① - 복지․보건의료예산분석
1. 주민참여예산운동 대전네트워크는 지난 12월 10일 「2008년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의 방향모색」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중 복지․보건의료분야 예산분석 결과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2. 복지․보건의료의 시 순수 재정은 12.7%로 국가보조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파이 쪼개주기 식 예산편성
복지․보건의료 예산은 대전시 일반회계 대비 24.3%로 나타났으며 매년 증가폭이 높았으나 정작 총 시 순수 재정 대비 복지․보건의료 시 재정은 12.7%를 차지하였다(일반회계 전체 대비 복지․보건의료예산 8.6%). 결국 자치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의 급증으로 복지분야 예산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작은 권한과 빈한한 자원을 탓해왔으나 정작 시 순수 재정에서 복지분야에 투자하는 비율은 매우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가 제기되면서 아동보육과 노인복지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산편성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와 반대로 여성복지서비스분야는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고 장애인분야와 보건의료분야는 소극적으로 예산이 증가되었다. 이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따른 사회복지의 예산파이를 키우기보다는 파이를 쪼개어 나누어주기 식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3. 분권교부세 실시로 인한 지방이양사업의 전년대비 증가폭이 0.3%로 매우 저조
분권교부세가 성격상 지방교부세 속하나 사실상 국고보조금 개편에 따라 지방이양된 사업을 위해 교부되는 재원으로 부분적으로 기존의 국고보조금 예산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기존 이양된 사회복지사무 전체 총액의 88.2%로 이 외의 나머지는 담배소비세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예산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었으나 자치단체가 권한을 가지고 충분히 예산편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이양된 사업만이 유독 동결 혹은 삭감되고 있다.
3년간 예산편성 추이확인이 가능한 사업의 일부를 확인한 결과 총 사회복지분야 예산편성액은 전년 대비 28.5%이나 지방이양사업은 0.3%로 매우 저조한 증가율을 보였으며 사실상 동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모자복지시설운영 및 퇴소자자립정착금,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지원, 아동급식지원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지방이양사업을 타 사업과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며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공적인프라구축 및 사회참여와 권리신장 정책 필요
사회복지분야 예산편성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구축보다 복지기관 운영지원,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과 특정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한 생계급여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 하였다. 특히 셋째아 보육료 지원과 출산장려 정책에 가려 정작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보다는 민간보육시설에 의존한 지원정책에 머물렀다. 또한 장애인분야 예산편성액 중 직업재활 및 고용확대는0.7%, 편의증진 및 이동권 확보는 1.1%로 사회접근성 강화를 통한 자립과 사회참여 부분이 매우 취약하였다.
5. 2008년 대전시 복지․보건의료예산을 분석한 결과, 대전시는 작은 권한과 빈한한 자원을 탓하기 이전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마인드 구축이 절실하며 공급자 위주의 전시성 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 요구에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본 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주요이슈방)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주요문의는 백경원 간사(042-331-0092)에게 연락바랍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영숙, 송인준, 윤종삼, 이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