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본수도 대폭 완화는 결국 건설업자에 대한 특혜 제공,
대전시와 대전시의회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3,000만그루 나무심기’를 통해 도심녹지를 확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뒤로는 자연녹지와 산림의 개발행위를 대폭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나무가 들어선 밀도(입목본수도)가 30% 이하인 임야나 자연녹지에 대한 개발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50% 이하로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앞장서서 도시계획조례에서 입목본수도 완화의 목적은 건설경기 부양이다.
우리는 이러한 대전시와 대전시의회의 도시계획조례 개정 움직임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조례개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대전시는 민선4기의 핵심의제로 3,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전시민적 운동으로 추진하면서 생태도시 대전을 표방하고 있다.
도심은 울창하고, 도심 외곽의 임야와 자연녹지는 각종 난개발로 파괴되는 것이 대전시가 목표로 하는 생태도시인가?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추진하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의 즉각 중단이 생태도시 대전의 위상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번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은 건설경기부양이라고 한다. 현재 임야와 자연녹지에 대한 관리행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전시와 대전시의원들이 적극 나서지 않아도 건설경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성이산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 동호인주택이다. 이처럼 도심의 녹지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상황에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통해 입목본수도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토건세력들에게 자연녹지를 마음껏 유린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다. 또한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도심외곽의 양호한 임야와 자연녹지를 마음껏 파헤칠 수 있도록 토건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셋째, 언론보도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번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은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토건세력에게 제공하는 특혜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미 유성지역에서 입목본수도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거나, 산림훼손으로 인해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따라서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입목본수도를 완화하는 것은 토건업자들에게 주는 명백한 특혜인 것이다.
대다수 대전 시민들이 환경의 질이 높은 도시를 원함을 대전시와 대전시의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면 과연 대전시와 대전시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라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토건세력의 막개발을 적법한 개발로 포장해주는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우리는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경청하여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이러한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무시한 채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대전 시민들과 함께 대표성을 상실한 일부 대전시의원들을 사퇴케 하기 위한 시민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8년 3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