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와 대전시는 부적절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개정안을 자진 철회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시민 다수의 공익과 미래세대의 환경권에 앞서 소수의 토지소유주와 개발업자의 이익을 비호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대전광역시 의회가 대전시내에 소재한 산지와 자연녹지의 개발가능 조건으로 입목본수도 30%미만으로 규정한 것을 50%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려 기도한 것이다.
대전시의회는 산업용지 확보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개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전은 산업용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평생을 바쳐 일할 수 있는 기업체가 부족하며, 1,2,3,4산업단지를 비롯해 대덕테크노밸리는 물론 준공업지역까지 고려하면 비어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산업용지가 부족해서 임상이 좋은 삼림을 훼손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개발혜택을 입게 될 지역들은 산업용지가 아니라 주택건축계획이 수립돼 있거나 추진될 예정이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시점이 유성구 봉산동의 공동주택 건축허가 과정에서 자행된 불법적 벌목행위 이후 대전시와 의회 간 조례개정에 대한 내부 협의가 추진된 점을 상기하면 대전시의회가 부적절한 내용과 절차를 감수하며 소수를 위한 조례개정에 나서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의회에 따르면 당초 이 개정안은 대전시와의 협의에 따른 것이라 한다. 3천만 그루 나무심기에 온 시민의 참여를 호소해온 대전시가 왼손으로 나무 심고 오른손으로 대규모 산지를 훼손하는 난행을 저지른다는 대전시민의 비난을 피하고, 도시계획위원회와 입법예고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피하기 위해 의원발의의 조례개정을 부추겼음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이는 대전 시민의 공익을 위해 정책을 입안하고 펼쳐야 할 대전시와 의회가 특정 개발세력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복무하고 있음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하여 우리는 대전시의회와 대전시에 정중하게 요구한다.
-건설업자와 토지 소유주 등 소수의 이익을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정책을 포기한 대전시와 시의회는 시민 앞에 사과하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대전시는 오늘은 한 그루의 나무 심고 내일은 수천그루의 나무를 베어내는 이중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일관된 녹지보전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라.
대전시가 진심으로 푸른 도시를 만들고 가꾸는 바람직한 녹지정책을 펼치는 날 시민들은 대전시장의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며 나무심기 시정에 협력하게 될 것임을 부디 잊지 말기 바란다.
2008년 3월 6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계획
■의사결정 관련자 면담요구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산업건설위원장 면담 요구
-대전광역시장
■시민홍보활동
-대전시의회 앞 시위(3/7, 3/10)
-대전시의회 정문, 대전역, 갤러리아타임월드 앞 시민홍보(3/10)
■의사결정 감시 및 의원 의정평가
-대전시의회 본회의장(3/1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