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만의 폭설`로 기록된 지난 2004년 3월 폭설대란으로 고속도로에 고립된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한국도로공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3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 2004년 고속도로 폭설대란 피해자 244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고립시간에 따라 1인당 35만∼60만원을 배상토록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차량의 추가진입을 통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안일한 태도로 고립사태를 야기했으므로, 고속도로 관리상 하자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고립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사람은 35만원,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은 40만원, 24시간 이상은 50만원으로 하되 여자, 70세이상 고령자, 미성년자는 10만원을 가산하라고 판시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우리는 배상금액의 크고작음을 떠나 대법원이 폭설피해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사실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에 대해 규정한 의미있는 판결로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특히, 이번 판결은 한국도로공사 측의 과실을 인정함은 물론, 각종 응급조치 및 구호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할 건설교통부와 중앙재해대책본부의 특장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도 대법원의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매번 강조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제대로 된 재난관리 시스템이 마련하고, 지금까지의 안이한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이번 폭설피해 소송은 지난 2004년 3월 5일 0시부터 경부고속도로 남이분기점 부근에서 내리기 시작한 폭설이 하루 동안 49㎝나 내렸으며, 이날 오전 7시께부터 차량들이 뒤엉키면서 정체가 시작돼 다음날 오전 10시께 91.5㎞ 구간에 9,850여대의 차량과 1만9,000여명이 고립되었던 사건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당시 고속도로에 고립됐던 승객 중 대전ㆍ충남지역 시민들은 원고인단 244명을 구성(소송대리인 여운철 변호사), 그해 4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1인당 200만원씩 총 4억5천여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낸바 있다.
<추진경과>
2004년 3월 5일 / 대전충청지역 100년만에 폭설
2004년 3월 9일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표변호사 여운철) 폭설피해 소송추진 공고
2006년 4월 19일 / 대전지방법원 고속도로 폭설대란 피해소송 도로공사 배상판결
2007년 4월 13일 / 대전고등법원 고속도로 폭설대란 피해소송 도로공사 배상확정
<관련연락처>
여운철 변호사 / 016-562-2813, 042)471-9300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무처장 / 010-3419-0092, 042)331-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