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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삼성특검 수사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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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별검사는 삼성에 대한 수사 없이 면죄부만 부여한 특별변호로 일관! 오늘(17일) 삼성 특검은 지난 99일간의 삼성의 비자금조성, 경영권 승계, 불법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이건희 회장에 대해 경영권 불법 승계과정에개입한 것으로 결론짓고 배임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으며, 1998년~2003년 삼성전자 주식을 집중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또한 이학수, 김인주를 포함해 총 10명의 임원에 대해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 삼성화재 비자금 조성과정에서의 횡령혐의 등으로 역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및 사용과 관련된 의혹, 정관계 등 김용철 변호사를 통해서 밝혀진 삼성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이건희일가불법규명국민운동대전본부’는 오늘 특검 수사발표와 그 동안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삼성에 대한 특검은 이미 밝혀진 증거마저도 외면하고, 이건희 회장 등 불법행위자들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론을 도출한 전형적인 ‘짜 맞추기’ 수자이자, ‘재벌 봐주기’ 수사로 평가한다. 우리는 특검기간 동안 삼성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오히려 삼성에 면죄부만 부여한 특검 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심판할 것임을 선언한다. 이번 사건은 김용철 변호사가 밝힌 ‘삼성이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를 정치권 및 고위층에 로비했다’라는 의혹에서 출발되었다. 그러나 특검은 사실상 비자금 불법조성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결국 비자금의 규모와 조성경위 등 핵심적으로 수사해야 할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다. 특검의 결과 발표는 삼성특검의 수사대상인 전체 사안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했는지를 의심스럽게 한다. 첫째,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차명계좌가 1,199개에 불과하다는 것도 그렇고, 차명계좌의 비자금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조성되었는가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삼성화재의 미지급보험금 조작을 통한 비자금 조성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표이사의 개인횡령사건으로 축소해서 결론을 발표했다. 그리고 김용철 변호사가 증언한 삼성 SDI 메모랜덤 문건, 여성의류 영수증으로 가공비용 처리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삼성테크윈 회계처리 과정 등 구체적인 증언에 대해서도 특검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증거불충분 판정을 내렸다. 과연 특검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둘째, 이번 특검의 목적 중 하나는 삼성의 정, 관계 등 불법 로비의혹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나 특검은 로비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참고인인 추미애 의원에 대해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물증까지 밝힌 이용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도 어떤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사실은 특검이 정, 관계 고위층에 대한 삼성의 로비와 관련해 어떠한 수사의지도 없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아울러 김용철 변호사에 의해 로비담당자, 뇌물전달의 정황까지 밝혀진 임채진, 이종백, 이귀남, 김성호, 이종찬 등 전현직 고위검찰에 대해 소환 조사 한번 없이 공소시효 만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특검을 도입한 애초의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검찰 고위직 출신 특검에 의한 ‘검찰 봐주기’ 수사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셋째, 경영권 불법승계 부분은 특검이 시작하기 전에 검찰특별수사감찰본부에서 이미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과정은 삼성구조본이 기획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새롭게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밝혀내는 노력은 전혀 없이 이미 밝혀진 사실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기소하는데 그쳤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과 관련해 주식 맞교환 의혹이 제기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홍라희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배임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특검이 이 사건 수사를 제한된 범위에서 다루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특히 경영권 구조본의 개입과 기획 사실을 인정하고도 이재용 전무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리한 e 삼성 사건은 경영권 불법승계에 관한 특검의 수사 또한 형식적인 수사에 그쳤다는 점을 입증한다.   넷째, 그밖에 특검은 에버랜드 창고 압수수색을 통한 수천 점의 고가 미술품 확인에도 불구하고, 자금원과 구입경위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확인도 없이 이를 삼성문화재단이 제출한 미술품 리스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했으며, 삼성의 잦은 말 바꾸기에도 불구하고 홍라희 씨를 단 6시간 조사하는 것으로 미술품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도 전형적 부실수사이다. 수사개시 이후 삼성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대해 특검이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은 것도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특검은 이건희 회장 등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지난 에버랜드 사건에서 증인, 증언을 조작했고, 이번 수사과정에서도 전 그룹 계열사 임직원이 모두 동원되어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제거하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는 충분하다. 또한 범죄의 중대성으로 볼 때도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해서 특검이 구속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재벌 봐주기’를 넘어선 ‘삼성 봐주기’의 증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검의 수사 결론은 제기된 의혹에 비추어 ‘빙산의 일각’도 밝히지 못한 부실수사이며, 삼성 봐주기 수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무리하게 서둘러서 모든 사건의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의한 추가 수사의 가능성마저 차단했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우리는 이번 특검의 수사결과를 전혀 납득할 수도, 승복할 수도 없다. 오직 삼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더 이상 국가권력에 의한 재벌의 불법행위가 정당화되고 축소, 은폐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8년 4월 17일 삼성이건희일가불법규명국민운동대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