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관통도로 사전환경성 검토 심의 통과에 대한 성명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전시로부터 접수받은 월평공원 관통도로(동서대로)에 대하여 조건부로 통과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보안완에 따르면 1,82km의 총 도로 구간 중에 애초 계획보다 터널길이를 300m 늘리고 생태경관보호지역과 습지보전구역 지정 타당성 조사를 위한 학술용역을 발주하겠다는 것이다.
월평공원 관통도로 계획이 결정된 91년에 비하여 현재 대전의 도시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대전시 인구 증가가 둔화되고 있으며 마침내 작년에는 전출자가 초과발생 하였다.
대전시 미분양 아파트가 2,700여 채이며 이러한 주택수급상황을 고려해서 대전시는 서남부 2,3단계 사업의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2,3단계 개발사업의 백지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3단계에 걸친 개발로 정주인구 20만을 산정한 도시계획상의 도로를 건설하여야 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특히 도로의 교통수요예측이 감소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왕복 8차선, 폭 50미터의 대규모 도로 건설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남부의 대규모 택지개발과 그에 따른 월평공원 관통도로 개설로 인하여 우수한 생태공간인 월평공원과 갑천의 훼손은 불가피하다. 특히 미호종개와 땅귀개, 이삭귀개 등과 같은 천연기념물과 희귀종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대전시도 이미 월평공원과 갑천의 그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서남부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에 미칠 위협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과정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대전시가 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완공 전에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 할 의지가 있는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 조사용역을 장기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의 계획에 따르면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학술 용역 계획은 2008년 11월에 시작하여 2010년 12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2년여에 걸쳐 보전지역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일단 “공사부터 하고 보자”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서 실제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과 월평공원·갑천의 보전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라고 여겨진다.
서남부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월평공원과 갑천 그리고 도안벌과 계룡산 자락으로 이어지는 생태벨트는 단절되고 황폐화될 것이다.
택지개발과 도로건설로 인한 공사판이 벌어지기 전에 월평공원과 갑천의 생태보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대전의 우수한 자연유산을 추가적인 개발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된다. 이 긴급한 과제에 대하여 대전시가 각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대전시는 월평공원 관통도로 공사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시점에서 생태경관보전지역, 대체습지조성을 위한 조사용역을 조기에 실시하여 공사 전에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와 주민, 그리고 관련 전문가와 함께 월평공원과 갑천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공동기구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책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소중한 자연생태계 유산을 보전하고자 하는 대전시의 의지에 대하여 그나마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4월 18일
월평공원갑천생태계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
참가단체
계룡산보전시민모임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참여자치연대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선는사람들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MCA 둘이나셋 민주노동당대전시당(서구위원회)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민들레의료생협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충대민주동문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전지회 한국사회당 한밭레츠 한밭생협 한살림 (이상 23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