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 정부조치’에 대한 광우병쇠고기 대전시민대책회의 입장
이명박 정부는 건강, 검역, 국민주권 포기에 대해
국민들의 열망과 분노의 촛불을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520 정부조치는 검역주권의 회복을 위한 조치도, 안전성을 담보하는 조치도 결코 아니다”
건강, 검역, 국민주권을 포기한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해 국민들은 ‘주권 수호’의 촛불을 들고 일어섰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분노와 열망을 겸허히 받아드리기는 커녕 여론을 잠재워 또다시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주권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GATT 20조, WTO SPS 협정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각국 주권 보장”이라는 애매모호한 내용과 미국에서는 식용으로 금지됐지만 한미쇠고기협정에서 수입을 허용했던 30개월 이상 소의 일부 특정위험물질을 미 내수용과 수출용 쇠고기를 동일한 규정으로 적용하면서 수입검역대상에서 규제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안만을 추가하여 ‘검역주권을 회복했다’고 주장하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두 가지 조치는 다음과 같은 5가지 문제점을 그대로 남기고 있다.
①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 령 이상의 나이든 쇠고기까지 수입하기로 한 점
②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을 제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포기한 점,
③ 검역주권을 포기한 점,
④ 미국의 사료규제조치가 광우병 교차오염을 막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료조치를 관보에 공포하기만 하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까지 수입하기로 한 점,
⑤ 선진회수육, 혀, 곱창 등 광우병 위험물질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광우병 위험이 높은 부위까지 수입하기로 한 점이라는 것을 다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가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5가지 문제를 그대로 놓아둔 채 지엽적인 몇몇 문구를 수정하는 정도로 국민여론을 호도하려 든다면 국민의 분노는 더욱 거세어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 한다.
이번 520 정부조치 발표는 광우병 위험에 관한 정부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해 국민 모두가 속속들이 알고 있다. 정부만 모르던 내용과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선언하는 것만이 민심을 안정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전국을 밝히고 있는 국민의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대전시민대책회의는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고 검역주권이 실현되는 재협상이 이루어 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거리에서 촛불을 들 것이다.
2008년 5월 21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대전시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