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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대한민국 국회의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대전시의회 결의안 채택 기자회견문 (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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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대전시의회 결의안 채택 기자회견문> “대전시의회는 국회의 재협상 결의안 촉구 결의안으로 대전시민의 촛불민심을 따르라.” 6월 22일, 한나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추가 협상한 내용에 대한 관보고시를 당분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추가협상의 결과가 성난 민심의 요구에는 훨씬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관보에 게재될 내용은 양국 수출·입 업자간 자율협약을 미국 정부가 품질시스템평가를 통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임을 보증하고, 30개월 미만이라도 안전성 논란이 큰 SRM 부위는 머리뼈, 뇌, 눈, 척수 등 4가지 부위에 대한 수입만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지난 2달 동안 국민들이 정부를 향하여 한결 같이 외쳤던 전면 재협상, 광우병 위험 물질함유 부위의 전면 수입금지, 검역주권 회복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못한 내용이다. 섣부른 쇠고기 협상을 원점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국민적 저항과 40여일이 넘는 촛불항쟁을 무위로 돌리고 기만하는  협상결과를 갖고 모든 국민을 인간광우병으로부터 마치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를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이명박 정부에 대한 어떠한 기대나 믿음도 유지할 이유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또한, 대전 시민의 건강과 식탁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대전시장이 통상마찰을 이유로 재협상 불가론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정책결정자의 안하무인, 국민무시 태도가 전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지도, 지킬 의지도 없다면 이를 바로잡을 곳은 민의의 대변자인 의회와 의원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전시민의 대리인인 대전시의회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협상 결과 관보게재 시도를 중단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이미 지난 6월 11일 대전시민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시장과 대전시의회에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입장을 발표할 것과 전면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었다. 그러나 대전시장도, 대전시의회도 지금 이 순간까지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촛불시위에서 드러난 민심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대전시와 의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대전시와 의회는 시민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즉각 내주기 바란다. 하나, 대전시의회가 대전 시민들의 대변자라고 스스로 인정한다면 이번 임시회 중에 대한민국 국회에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라! 하나,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두 달 넘게 이어져온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대열에 함께 하여 시민의 고충을 들어라! 하나, 대전시장과 대전시의회는 대전의 학교와 국공립시설의 급식과 관련하여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례개정에 착수하라! 오늘 우리의 요구에 대한 두 기관의 공식견해를 30일까지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대전시장과 대전시의회가 진정 대전시민을 위한 기관으로서 대전시민의 기대와 열망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만약 대전시장과 대전시희회가 40여일 동안 꺼지지 않고 대전시민이 거리에서 외친 협상무효! 전면재협상!의 촛불민심을 받들지 않는다면 150만 대전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2008년 6월 23일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대전시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