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운영지원비는 더 이상 징수할 명분이 없다
대전지역 중학생 30%는 지원받고 70%는 지원 못 받아,
국가가 국민 불평등과 양극화 조장, 조속히 폐지해야
지난 8월 26일 의정부지법 민사11단독 박평수 판사는 학부모 5명이 학교운영지원비 22만2300원을 돌려달라며 경기도교육청과 중학교 2곳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판결에 앞서 “운영지원비를 반환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본 판결은 아니지만 학교운영 지원비 징수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에 배치되는 것이라는 것을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것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를 주장해온 우리 교육공공성확보대전시민연대는 이를 환영하는 바이며, 본 판결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지길 희망한다. 이울러 이 이행권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경기도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이를 철회하고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렇게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지난 6월~7월에 대전지역의 중학교 운영지원비에 대한 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방법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중학생의 약 30%가 교육청의 감면대상이거나 부모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지원을 받는 등 운영지원비를 지원을 받는 반면, 약 70%에 해당하는 학생은 지원받지 못하고 학부모들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내역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교육청에서 운영지원비를 감면하고, 나머지는 공무원, 공기업, 연구기관, 대기업 등 비교적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인 부모 직장으로부터는 학자금을 지원받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직접적으로는 정부예산으로 학자금을 지원하고, 간접적으로는 세제혜택을 통해 지원하고 있어 일부 계층에게만 사실상의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현하고 있고,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종사자 등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학부모 부담으로 운영지원비를 반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어 국가가 헌법을 위반하면서 국민들에게 양극화와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으므로 이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속한 폐지가 요구된다.
또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학자금이나, 기업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시에 별도로 세금을 환급해주고 있는데 비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부모들에게는 학자금은 물론 세제혜택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에 대한 국가의 2중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중학교 운영지원비는 교원 연구비나 수당,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나아가 학교시설 지원등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일반 교육비로 충당해야 마땅한 비용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전시내 동서부 지역간의 격차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학교간의 차이도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어, 이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의무교육인 중학교에 있어서 운영지원비 폐지는 필수적이다.
한편,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중인 감세 논쟁에서 일부 고소득과 부동산 자산 계층에 유리한 감세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연간 12조원을 감세한다고 하고, 또 올해 세수 초과 수입은 약 6~7조에 달할 거라고 예상하는 가운데, 불평등하고 불합리하면서도 전국적으로 4000여억원에도 미치지 않는 약간의 예산 투입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중학교 운영지원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종사자, 비정규직 종사자 등 국민의 일부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때, 우리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감해 주려는 정부의 의지가 진정 있다면 우선적으로 가장 불평등하고 위헌적인 중학교 운영지원비의 조속한 폐지와 반강제적으로 징수한 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반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그 동안 교육개혁을 바라고 중학교 운영지원비의 폐지를 주장해온 우리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대전의 시민사회단체는 이 위헌적이고 불평등한 학교운영지원비의 폐지를 위해, 연말 대전시 교육감선거의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히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우리의 요구 -
- 정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불평등과 2중 차별 조장을 중단하고, 위헌적인 중학교 운영지원비를 즉각 폐지하라
- 정부는 그간 위헌적이고 반강제적으로 징수한 중학교 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반환하라
2008. 9. 9.
교육공공성확보를위한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