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의 정운천 전 장관 관련, 무더기 송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 6월 2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대전충남지원에서 ‘음식물 원산지표시제 관계기관 간담회’를 주관하기 위해 대전을 방문한 정운천 전 농림부장관의 공무를 방해한 시위대 26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부장관의 대전 방문을 기회로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하고 대화하고자 하는 소박한 국민의 요구를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몰아가는 경찰의 행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무위원에게 국정에 대해 질의하고 응답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임이라할 것이며, 이는 정운천 당시 장관이 현장의 즉석 토론회의 개최에 동의하였으며, 이러한 간담회의 개최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불문에 붙이겠다고 명백한 의사표현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한번 환기하고자 한다.
정장관의 국립농수산물검사원대전지원 진입시 일어났던 혼란은 경찰의 직무 집행 오류와 민의를 외면한 독선행정을 숨기고자 했던 정부측에 있는 것이지 취재진과 장관과의 대화를 원했던 국민 때문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무더기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은 국민주권에 대한 도전이라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당일 참석했던 시민들과 정 前 장관간에 20여분간에 걸쳐 간담회가 원만하게 진행 마무리되었으며, 간담회 이후 참가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중부경찰서의 그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한 고지나 법집행 과정도 없었다.
특히, 참가자들과 정운천 전 장관과의 마찰 또한 경찰이 초기 장관경호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복경찰과 정복경찰, 그리고 참가자와 수 많은 취재진이 뒤엉키면서 발생했던 우발적인 상황이라는 사실은 당일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우리는 별도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통해 경찰의 과잉대응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혀 낼 것이며, 법정에서 촛불이 무죄임을 당당히 밝혀 낼 것이다.
2008. 10. 11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전면수입을반대하는대전시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