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시의원 관련 법원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원 구성 과정의 부정투표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대전시의회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즉각 책임져라!-
오늘(7일)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해 7월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선거 당시 투표용지에 특정표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김태훈 대전시의원에게 검찰구형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에 있었던 대전시의회 의장선거가 부정선거였음을 법원도 인정하는 판결로, 의장선출 이후 지금까지 파행을 겪고 있는 대전시의회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 판결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오늘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7월 의장 선거 이후 파행을 계속해 온 대전시의회 문제에 대해 대전시의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전시의원들이 주류, 비주류로 나뉘면서 보여 온 갈등을 봉합하고자 하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후안무치한 대전시의원들의 태도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우리는 대전시의회가 법원의 이번 판결을 부정투표 의혹에 대한 김태훈 의원 개인에 대한 판결로 치부하는 실수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대전시의회는 150만 대전 시민 누구도 이번 법원의 판결을 김태훈 의원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의장단 선거를 둘러싸고 발생한 대전시의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법원의 이번 판결과 더불어 우리는 대전시의회 장기파행을 끝내고 의회의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소문으로만 돌던 부정투표 의혹이 법원의 판결로 부정투표였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부정투표로 당선된 현 대전시의회 집행부는 전원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이번 대전시의회의 장기파행의 근본적 원인은 전근대적인 의장선거방식에 기인하다. 따라서 대전시의회 의장선거방식을 즉각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150만 대전시민의 대표인 대전시의원으로써 의회를 장기간 공전시킨 것에 대해 대전 시민들에게 즉각 머리 숙여 사과하고, 시의원들은 공인으로서 도리를 다하려는 최소한의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전 시민들과 함께 대전시의원들에 대한 불신임을 묻는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해 나갈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