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민심 외면하는 검찰의 과잉기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해 5월부터 100일이 넘게 대전시민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하여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국민적 분노를 표출해왔다. 대전지역에서만 56차례 개최된 촛불문화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만 7만여 명이 넘는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진행된 촛불저항행동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비판이었고 정부가 지켜주지 못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지난해 6월 27일 정운천 전 장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방문시 있었던 대전시민들의 항의 기자회견과 면담요청과 관련하여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5명을 약식 기소하는 등 모두 25명을 대거 기소하였다.
무려 25명에 이르는 대규모 기소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초강경대응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과잉기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당일 농관원에 모인 시민들은 한미 쇠고기 부실협상에 대해 당사자인 정운천 전 장관의 해명을 듣고자 하였을 뿐 정운천 전 장관에 대해 어떠한 위협을 가할 의사를 가지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당일의 몸싸움은 정운천 전 장관을 시민들과 격리하여 건물로 들여보내려는 과잉보호가 시민들과의 충돌을 유발한 측면이 크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입은 상해도 적지 않았다.
참여시민의 10배 규모의 경찰력이 투입, 진압이 진행된 과정에서 경찰은 2차례에 걸친 경고방송으로 시민들을 위협했고, 연행상황을 연출하였다. 다행히 정운천 전 장관이 시민들과의 간담회를 즉석에서 수용, 경찰의 진압을 제지하고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과 20여분간 자유로운 토론을 이어갔다.
정 전 장관과 시민간 현장간담회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고 시민들의 행동에 불법적 요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대책회의 관계자와 일반시민 등 25명을 기소하고, 구차한 폭력혐의까지 뒤집어씌우려는 것은 촛불시민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10대 청소년과 주부들로부터 촉발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반대운동은 부실하고 졸속적인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에 따른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되찾기 위한 당당한 촛불행동이었다. 그런 만큼 검찰은 촛불국민에 대한 과도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난해 촛불행동이 한창이던 때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귀하게 여기게 됐음을 국민에게 고백했다. 그러나 검찰의 무더기 기소는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행동이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 대책회의는 탄압에 굴하지 않고 촛불 민심에 의지하여 잘못된 국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 대책회의는 검찰의 과잉기소에 대해 법률지원단과 함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며 부당한 대전의 촛불시민에 대한 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검찰은 이명박 정권의 공안 탄압의 대열에 동참하듯 과잉대응을 통해 촛불민심을 억누르려 한다면 더 큰 시민저항만을 초래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9년 3월 9일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대전시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