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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시의회 교사위의 학원운영시간 제한조례 의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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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교사위의 학원운영시간 제한조례 의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전시민보다 사교육계의 이익을 앞세우는 대전시의회를 규탄한다! 오늘(3월 17일)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이하 ‘교사위)에서 시교육청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 의하면 초등학생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 중학생은 오전 6시부터 밤 11시, 고등학생은 오전 6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로 결정되었다. 오히려 이번 조례로 인해 학원교습과 관련한 시간제한이 없었을 이전보다 사교육의 과도한 조장은 물론,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을 크게 우려한다. 아울러 같은 교사위원인 조신형 의원이 대전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학원의 교습제한시간은 초등학생은 밤8시(65.9%), 중학생은 밤 9시(44.3%), 고등학생은 밤 10시(40.5%)까지로 제한할 것을 가장 선호했다고 한다. 즉, 설문에 응답한 대전시민 전체가 초등학교 이상의 자녀를 둔 학부모로써 응답한 결과인데, 교사위는 대전시민들의 학원교습시간 제한과 관련한 의견에 역행하여 조례를 심의․의결했다.   학부모인 대전시민들의 여론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사위는 “학부모와 학생이 교육받을 선택권을 보장하고, 현재의 교육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대전시의회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받을 선택권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아닌 사교육계의 무한이익의 보장을 선택했다. 또한 무너지는 공교육과 치솟는 사교육비로 대전시민의 가계가 더욱 곤궁해져가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결정을 함으로써 스스로 대전시민들이 부여한 대표성을 훼손하였다. 우리는 대전시의회가 본회의에서 학원교습시간 제안 조례를 부결시킬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학원 교습시간의 제한과 관련하여 대전시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여론을 들을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학원교습시간의 연장으로 본인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사교육의 쓰나미에 휩쓸리게 될 당사자인 어린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09. 3. 17    * 본 보도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무처장(010-3419-009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성광진, 이동규,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