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인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 의심할만한 일이 벌어졌다.
4월 8일(목)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의 한 분식집에서 법무부 직원 두 명이 미등록 여성이주노동자 두 명을 연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를 길바닥에 패대기쳤고, 심지어 법무부 차량 안에서 때리기까지 하였다.
이른바 불법체류자들이 어떤 사연과 과정을 거쳐 그 지경에 이르게 되는지, 이들이 일상적으로 얼마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지, 이들이 이 나라 경제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단속을 나간 법무부 직원들에게 이것은 묻고 싶다.
법무부 직원들이 여성이주노동자들을 연행할 때, 이들이 흉기를 휘둘렀는가? LPG가스통에 불이라도 붙이고 저항했는가? 무슨 까닭에 앉아 있는 여성을 때렸는지 묻고 싶다.
대전출입국관리소장에게도 묻고 싶다.
이렇게 무자비하게 단속하는 것이 대전출입국관리소의 단속 방침인가? 단속 나간 직원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처음 이 일이 불거졌을 때,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과장이라는 자는 폭행이 아니었다고 발뺌을 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은 이런 때 쓰는 말이다. 앉아 있는 여성의 목 부위를 손으로 때린 것이 폭행이 아니면 어떤 게 폭행인가?
왜 폭행이 아니라고 우기나? 차라리 여성이주노동자가 목으로 단속반원 손을 때렸다고 우기는 게 더 법무부답지 않나?
우리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이주노동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대단하지도 않은 상식 하나는 알려줘야겠다.
인권은 사정과 형편을 봐가며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인권을 있으며, 누구나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그 인권을 다른 곳도 아닌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훼손했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대한민국 법무부는 법을 무시하는 기관이어서 법무부인가?
우리는 이 일을 유야무야 넘기지 않을 것이며, 오늘 이 자리에서 법무부 및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다음 세 가지를 요구한다.
○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불법 단속을 방치한 책임을 지고 공개 사과하라.
○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불법 단속을 자행한 당사자를 처벌하라.
○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앞으로 이런 불법적인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을 제출하라.
2009년 4월 10일
미등록 이주노동자 폭행에 분노하는 16개 단체
공공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모이세,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학부모연대,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외국인이주ㆍ노동운동협의회,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대전센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대전충남본부, 진보신당 대전시당(이상 16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