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9일 산재불승인 된 한국타이어 노동자 고조동권씨에 대한 행소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하였다. 열악한 근무조건에 놓여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의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무책임하고 안이한 태도로 노동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결정이다.
❍ 지난 2006년~2007년 집단사망한 근로자 15명 중 12명이 산재신청을 하였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개별 역학조사가 진행되었는데, 6명만 산재승인이 났고 7명은 불승인 되었다. 고조동권씨는 산재 불승인된 노동자 중 한명에 해당한다. 승소판결이 있기까지 고조동권씨의 유가족은 고단하고도 고통스러운 과정을 감내해야만 했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 이러한 산재불승인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어온 것이다.
❍ 그동안 한국타이어시민대책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관련전문가들이 한국타이어 역학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조사과정의 신뢰성 문제를 무수히 지적하였다. 그리고, 제대로 된 추가역학조사와 관련 노동자 정밀역학조사를 요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매번 묵살하여 왔다. 산재근로자를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인정에 매우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납득 되지 않는다.
❍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불승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포기한 사망근로자가 또 포함되어 있다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인가? 근로복지공단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태도가 산재피해근로자와 유가족들의 이중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이 유기용제, 미세분진, 고무흄 관련 직무연관성을 인정하는 산재신청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역학조사도 제대로 진행시키고 있지않다.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조차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제라도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노동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4월 10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원인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 촉구 시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