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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국회 법안심사소위의 세종시설치법률안 합의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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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심사소위의 세종시설치법률안 합의에 대한 입장      4월 16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난상토론을 거쳐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해‘광역시의 지위를 부여한다’고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는 그동안 한나라당 의원을 중심으로 기초단체 수준의 특례시로 하자는 축소안과 행정도시 백지화 주장을 뒤집고 원안추진에 바른 방향을 설정하여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광역시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은‘광역단체이다’라고 결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의도에 따라서는 내용상 기초단체로 하면서 광역단체의 특례사항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에 아직은 불완전한 결정이다.    또한 교육자치는 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는 것도 정당마다 의견을 달리해 다음 회의시 논란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 만일 교육자치를 제외한다면 이는 초기 도시의 활성화 방안을 스스로 제약하는 것으로 그동안 정부가 주장했던 인구유인을 위한 자족기능 추가 확보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와함께 교육자치 제외는 지방사무는 해당 지방에서 한다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광역단체인 세종시의 교육자치를 충남도의회의 결정과 지시에 의해 추진하는 기형적인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법적으로도 광역단체에 교육자치를 제외한 사례가 없어 타당하지 않다.    교육자치는 경찰, 검찰, 법원의 설치와 다르다. 행정의 수효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하는 경찰, 검찰, 법원의 설치와 도시의 주요 자족기능인 교육자치 실시를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범충청권협의회와 연기군대책위는 21일, 22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불완전한 협의을 바로잡아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로 법적지위를 결정하여 법조문을 확정하고 광역단체의 기본적인 자치사무인 교육자치를 보장하여 4월 국회통과를 요구한다.    이번 합의로 답보상태에 머물던 세종시설치법이 큰 가닥을 잡은 것과 달리 도시의 주기능인 행정중심도시의 규모와 질을 좌우하는 정부기관 이전 변경고시가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청사 설계도 1년이 연기되어 세종시 출범이 지연의 위기를 맞고 있다.    고시불이행과 지연의 위기는 행안부장관의 직무유기에 기인한 것이다.    세종시의 법적논란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음에 따라 행안부를 비롯 정부도 원안 정상추진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며 그 첫 단추가 변경고시 이행이 되어야 한다.    이명박대통령도 정상추진 및 정부의 강력한 지원의지를 국민 앞에 밝혀 축소와 변질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법적지위를 확정하고 정부기관 변경고시가 이행되지 않는 한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확신할 수 없기에 범충청권협의회와 연기군대책위는 지역차원의 궐기대회는 물론 상경투쟁을 비롯한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고 적극 추진할 것이다.                                                                               2009년 4월 17일 수도권규제완화 철회와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범충청권협의회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