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의 재판기록 분실에 대한 논평>
법원이 문제를 감추려한다면, 국가기록원이 조속히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언론에 의하면 대전지방법원의 부실한 기록관리 현실이 충격을 주고 있다. 민원인인 이모씨는 지난 3월 대전지방법원을 찾아 자신의 재판기록 열람과 복사를 신청했고, 열람신청문서는 이씨의 2004년 재판자료 등으로 보존기한은 2013년 말까지다. 하지만 대전지방법원은 법원 문서 창고에 보관돼 있어야 할 이씨의 재판기록이 사라진 것을 이때서야 인지했고, 1,500쪽에 이르는 관련 지료를 끝내 찾지 못했다. 게다가 이씨의 관련 사건자료는 국정감사 때마다 수년째 제기돼온 \'오판\'논란과 연관된 자료로, 대전지방법원의 기록물관리 부실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다.
대전지방법원은 재판기록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가 없다고 하지만, 법원 일각에서는 보존시기가 지난 문서를 소각 폐기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문서가 실수로 함께 폐기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한다. 대전지방법원의 해명대로 분실 경위를 알 수 없다면 이는 허술한 기록물 관리의 실태를 자백하는 것으로 충격적이다. 나아가 실수로 폐기했다면 이는 일반인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무책임한 답변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방법원은 관련자 2인을 재판기록 분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의 촉구\'와 ‘견책\'을 징계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과도 맞지 않는다.
우리는 대전지방법원에서 발생한 금번 기록물 분실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대전지방법원은 다른 기록물의 유실여부를 점검함은 물론, 이모씨 재판기록의 분실과정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둘째, 대전지방법원 스스로 분실사유를 알 수 없다며 솜방망이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만큼 국가기록관리정책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록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파악과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할 것이다.
만약 대전지방법원이 이번 기록물분실과 관련하여 어물쩡 넘어가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국가기록원도 이번 진상파악을 게을리 한다면, 국가기록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우리 단체가 피해자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
* 본 보도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국장(010-8803-1832)
2009년 6월 22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성광진 이동규 이현주
※ 대전지방법원 기록물 분실관련 경과
- 2009. 3월 말 민원인 이모씨(50·대전시 서구 월평동) 대전지방법원에 자신의 재심재판 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 → 대전지방법원, 문서 찾아본 후 다시 연락하겠다고 답변. (분실 첫 확인)
- 2009. 4월 중순 대전지방법원, 문서를 분실해 찾을 수 없다고 답변
- 2009. 4월 21일 <오마이뉴스> 관련 기사 게재, \'오심 논란\' 1500쪽 판결기록 통째로 사라져\'
- 2009, 5월 중순 민원인 이모씨, 법원 감사실에 문서분실 책임자 \'엄중 처벌 촉구\' 의견서 발송
- 2009, 5월 말 대전지방법원, 해당부서과장 \'주의 촉구\', 서기 \'견책\' 처분 후 사건종결
분실사유에 대해서는 \"재판기록이 사라진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가 없다\"고 공 식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