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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시의회 산건위 연찬회 파문에 대한 윤리특위 징계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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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별위원회가 대전시의원들의 윤리적 일탈에 대한 면죄부 주는 집단인가? 지난 3월 말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욕지도 연찬회 파문과 관련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5명의 산업건설위원들에 대해 23일 본회의를 열어 징계안을 표결처리했다. 이번 표결 처리된 결과를 보면 권형례 의원 출석정지 20일, 오영세 의원 공개회의에서 사과, 전병배 의원 경고처분이 결정되었고, 심준홍 의원은 무죄를, 곽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아예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는 대전시의회가 지난 2006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당시부터 대전시의원들의 윤리적 기준을 공명정대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구가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연찬회 파문 관련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를 보면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결국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한 특위였음이 드러났다. 특히 이번 연찬회 파문 관련 의원 5인에 대한 징계가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내려졌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특히 연찬회에 함께 참석한 의원 중 일부는 아예 징계를 안 받거나, 무죄로 끝난 반면, 일부는 출석정지 20일의 징계가 내려진 이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외부인을 데리고 연찬회에 갔다면 참석한 모두가 공동의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인데, 대전시의회가 일부에게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구한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가 결정한 징계내용을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이 징계수위를 낮추자고 동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대전시의원 스스로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대전시의회를 불신하게 만드는 적대적 행위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연찬회 파문과 관련된 윤리특별위원회와 대전시의회 본회의의 징계결정을 보면서 대전시의회 파행이 여전히 진행형임을 알 수 있다. 이번 징계 결과는 결국 대전시의원들의 윤리적 일탈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에 불과함을 지적한다. 따라서 우리는 중이 제 머리 못 깎듯이 대전시의회도 결국 동료의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번 결정은 유권자들에 대한 기만이고 도전이기 때문에 즉시 재회부하여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제 정당들은 자당 소속 대전시의원들이 시의원으로써의 윤리수준을 유지하도록 훈련시킬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