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인 이장호(50세,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는 1999년 12월 사기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2000년 9월 1심 법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01년 12월 2심 법정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2002년 2월 사기미수죄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고, 그 해 6월 출소하였습니다.
○ 그러나 2002년 말 대법원이 이씨 소송상대자인 증인의 위증에 대해 판결하였고, 2004년 9월 대전지방법원 2심 재판부가 재심을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2006년 재심 형사재판부에 의해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다시 유죄의 취지로 파기 환송해 다시 유죄가 선고되었고,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이와 관련된 \'전부금 청구\' 소송 중에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 이씨는 대전지방법원을 찾아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 재판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했지만, 1,500여 쪽에 이르는 재판기록이 사라지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사라진 재판기록에는 이씨가 진행 중인 ‘전부금 청구’소송은 물론 이후 재심재판 청구와 관련, 중요한 증거자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 대전지방법원은 해당 재판기록물을 분실한 것에 대해 ‘재판기록이 사라진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보존시기가 지난 문서를 소각 폐기하는 과정에서 보존기한이 지나지 않은 이씨의 문서가 실수로 함께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분실한 기록은 500쪽에 불과하고 분실된 기록물을 모두 복원해 냈다고 주장하며 민원인이 사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폄훼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원인인 이씨가 1,500쪽이 사라졌고 핵심이 되는 기록물은 여전히 복원돼 있지 않다며 이 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기록물을 중과실로 멸실하거나 손상시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5월 대전지방법원 민사과에 근무하는 해당 과장을 재판기록 분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의 촉구’조치하고, 대전고등법원 보통징계위원회는 같은 과 법원서기에 대해서는 ‘견책’을 의결했을 뿐입니다.
○ 그러나 우리 단체는 민원인 이 씨의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이 재판기록물을 분실한 것은 공공기록물에 허술한 관리체계를 드러낸 일로 또 다른 제 2, 제3의 피해자의 양산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실한 기록물 관리 책임에 경징계로 대처하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여전히 깨닫고 있지 않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 이에 따라 귀 원에 대전지방법원에 대한 총괄적인 조사를 통해 민원인 이 씨의 기록물을 잃어버리게 된 근본적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이를 통해 대전지방법원이 사안의 심각성를 깨닫고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기록물 관리실태가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