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남용 국민기본권 침해 대전지방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국민기본권 침해, 언론악법 불법 날치기 반대여론 탄압,
공권력남용 대전지방경찰청을 엄중히 규탄한다!
이명박 정권 집권이후 민중의 지팡이 대한민국 경찰이 만인의 공적이 되어가고 있다. 법치는 절대로 이명박 정권을 지키기 위한 구호가 아니다. 법치의 실질적 의미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법치는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 등과 함께 우리 헌법의 소중한 원리다.
그래서 법은 대통령이든 경찰청장이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 논란이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또한 국민의 기본권과 집회 및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지, 집회를 막으려는 법이 절대 아니다.
그런데 요즈음 대전경찰은 마음대로 집회를 불허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옥죈다.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은 특별한 권력이다. 특별한 권력을 남용할 시 국민의 기본권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 대전경찰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분명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대전경찰이 침해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일 뿐이다.
우리사회가 민주주의 국가라면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해 국민 누구나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2일부터 대전역과 으능정이 거리에서 진행되었던 언론악법 불법 날치기 처리를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는 지난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에 이어 대전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평화롭게 진행된 성숙한 시민의식의 상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문화행사를 대전경찰이 야간집회와 정치집회로 전락시켜 문제삼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까지 옥죄려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강행 처리를 위해 저지른 행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불법 날치기 시도에 대해 국민의 70%가 무효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은 촛불민심을 읽는 바로 미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경찰이 집시법 위반 운운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을 넘어 언론악법 불법 날치기 반대 여론을 잠재우려는 정부 차원의 음모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특히, 지난해 광우병 촛불문화제와 관련 수십 차례의 대규모 거리행진에 대해 단 한 번도 집시법 적용이나 제지를 하지 않던 경찰이 불과 1년 만에 인도로 이동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대전경찰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별한 권력인 공권력을 행사할 때는 절제되고 누가 봐도 납득가능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우리는 누구도 대전경찰 의지로 인도통행을 방해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 인도는 누구나 걸어다닐 수 있는 보행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공간이다. 더욱이 경찰이 시민의 보행권리를 무시한 채 자의적 판단으로 이동권을 제한할 권한은 부여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이번 촛불문화제에는 야4당 시당위원장들과 당원, 그리고 언론노조 조합원등이 다수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경찰이 시민들의 안전과 평화적 진행을 위해 협력했던 10명의 자원활동가들을 대상으로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 또한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는 역사의 굽이굽이 시민들이 모여 민주주의를 외치는 거리가 대전경찰에 의해 봉쇄되고 법이 정치권력에 봉사하는 법으로 전개되는 것을 묵도하면서, 법이 민주주의의 도구가 아니라 민주주의 억압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문제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난해 광우병 촛불문화제가 진행되던 시기에 대전중부서 황정인 전 수사과장이 경찰 내부게시판을 통해 ‘섣부른 경찰력 투입은 사태의 해결보다는 약화에 공헌하기 십상이라며, 평화적인 집회를 집시법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하는 태도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던 사실을 대전경찰이 다시한번 곱씹어볼 것을 정중히 권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언론악법 불법 날치기 처리 이후 진행되고 있는 촛불문화제가 집시법 위반 관련 사안에 대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확신하며, 만약 전국민을 대상으로 합법적 의사표현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하겠다면 우리 역시 기꺼이 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탄압에 굴하지 않고 촛불 민심에 의지하여 잘못된 국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언론악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전경찰은 이명박 정권의 공안 탄압의 대열에 동참하듯 과잉대응을 통해 촛불민심을 억누르려 한다면 더 큰 시민저항만을 초래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9년 7월 28일
민주회복, 국민생존권 쟁취 대전비상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