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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소신도 최소한의 정치윤리도 없는 자유선진당의 정치무능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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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원안추진을 위한 분권·균형발전 운동역량의 재결집과 야당공조 요구에 화답하라! 미디어법과 비정규법 국회통과 여부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자유선진당은 국민여론과는 상관없이 한나라당과의 이면합의라는 의혹을 사면서까지 세종시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끌어냈으나, 결국 국회 본회의 통과는 이뤄내지 못했다. 국민적 합의와 투쟁으로 쟁취한 사안이었기에 회기 막판 직권상정의 기대감도 없지 않았지만 오히려 관할구역과 관련한 갈등의 불씨만 키우고 야당공조만 깨트린 채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무산되었다. 가장 큰 책임은 여전히 한나라당에 있겠지만 결코 자유선진당도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뿐더러 규탄받아 마땅하다. 특히 세종시법의 국회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자유선진당의 일방적이고 정략적인 대응은 실망스러움 그 자체였다. 자유선진당은 지난 4월 충남도 산하 기초단체인 특례시를 인정하려 했던 우를 반복하며 행정도시가 법적지위상 광역단체임에도 주요 자치사무의 배제안을 한나라당과 합의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보다는 세종시설치법 통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도시 위상을 변질시키는데 동조하려 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이후 민주당의 강력한 반발로 소위 합의안에서 자치사무 배제는 철회되었지만, 이번에는 한나라당과의 뒷거래를 통해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의 댓가로 세종시설치법을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오만방자함을 보였다. 이에 충청권 지역의 언론노조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유선진당의 MB악법에 대한 정치적 소신과는 상관없이 한나라당과의 정치적 뒷거래에 대해 지역당사를 항의방문하고, 권선택 의원실을 점거하는 등 엄중 항의한 바 있다. 특히 자유선진당이 세종시법 국회통과라는 이유만으로 언론악법 국회통과에 부역한 것은 의정역사에도 없는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를 방조한 것에 그치지 않고 최소한의 정치도의도 망각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결과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후퇴시키는 엄청난 정치적 오판 속에 자행된 자유선진당의 행보는 언론악법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외면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의 국회를 부정하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선진당은 대오각성 하기는 커녕, 세종시설치법 통과가 무산된 책임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탓하고 있으니, 한강(한나라당)에 뺨(뒤통수) 맞고 엉뚱한 곳에 화풀이하는 격과 다름아니다. 정부기관 변경고시에 대한 시일 조차도 받아내지 못한 속에 자유선진당이 국민 60%이상이 반대하고 관련전문가들이 반대했던 언론악법의 국회 날치기 통과를 방조하면서 세종시법 국회통과를 자신했다면 그것은 정치적 오만과 독선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국민여론과 배치되는 언론악법에 대해 찬성당론을 가지고 한나라당과 공조한 것임을 스스로 표방한 당에서 주장하는 세종시법 국회통과가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었다. 또한 자유선진당은 행정도시 문제를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충청도만의 문제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작 자유선진당은 스스로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고 양극화와 지역언론 말살로 귀결될 수 있는 언론악법이나 비정규직법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면서 세종시법 국회통과만을 주장하며 전략적 접근을 선택한 것이야말로 행정도시 문제를 충청도 문제로 국한시킨 지엽적 발상이 아닌가 싶다. 무엇보다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과 공조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마치 세종시법의 원안 추진에 대해 약속인양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행정도시 원안추진에 대한 이명박 정권이나 한나라당의 확고한 입장표명을 들어본 바가 없음 조차 간과하고 있다. 결국 자유선진당 스스로는 배신과 야합을 통해서라도 세종시법 국회통과를 자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 도의를 저버린것은 물론, 정치적 소신 조차도 불분명한 정치적 야합에 농락당한 꼴이나 마찬가지다. 아울러 우리는 정치권의 당리당략적인 우행과 망동도 문제이지만, 그동안 국회에서 몇 차례 진행한 해당 지자체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원안에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던 충북도의회와 충북도지사가 관할구역과 관련하여 청원군 편입반대를 노골화하는 등의 소지역주의적 행태를 보인 것 또한 과거 자치시를 주장했던 충남도의 이전투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임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오히려 지자체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중재의 역할을 해야 할 광역단체장이 편입반대를 선동하는 것은 기존 충청권 공조협약을 깨는 것으로 물론이고, 국민승리로 이뤄낸 행복도시의 성과물을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역간 대립구도를 부추기는 꼴이 되어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의 무산 의도에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크다. 당장의 손익계산에 급급해 소지역주의에 매몰되어 편입 찬반의 입장 대립이 계속될 경우 세종시설치법 국회통과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갈등의 해법으로 우선 충청권의 상생발전과 조속한 행정도시 건설을 위해서도 애초 원안대로 관할구역을 예정지역과 청원군, 공주시를 포함하는 주변지역으로 확정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추진을 위해서라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서라도 다시한번 큰 구상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대승적으로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번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자유선진당이 제공한 만큼, 보다 진솔한 사과와 함께 충청권 공조를 위한 성의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재차 촉구한다. 아울러 당리당략과 소지역주의의 이해관계를 넘어 범충청권 상생을 위한 충청권 주민역량의 재결집과 야당공조, 나아가 지방살리기를 위한 전국적 지지기반의 복원을 위한 우리들의 제안에 각 당사자들은 조건없이 화답할 것을 정중히 권고하는 바이다. 더 이상의 정략적 판단과 소지역주의는 지역주민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꼼수정치에 휘말려 궁극에는 수도권 일극 집중정책을 막아낼 지방민들의 역량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무산시키고자하는 현 집권세력에 동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공멸과 파국을 맞게될 것임을 명심 또 명심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9년 7월 30일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 문의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사무처장(010-3419-0092)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