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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원주민들의 주거권 및 생존권을 적극 보장할 것을 약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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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내 쫓는 도시재개발 정책 전면 재검토 하고, 원주민들의 주거권 및 생존권을 적극 보장할 것을 약속하라!!!      지난해 초 발생했던 서울 용산참사를 계기로 도시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원주민을 내 쫓는 기존의 도시재개발 방식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대전시가 추진중인 202개소에 달하는 도시정비사업 예정구역에 대한 도시재개발 사업이 우후죽순 처럼 추진되면서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비판과 더불어, 대전시의 도시재개발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그런데도 재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대전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중심의 행정을 하기보다 개발이익행정 위주로 재개발 사업을 진행시켜 주민들로부터 수많은 원성을 사고 있다. 현 지방자치단체의 팔짱행정, 개발이익행정, 과속개발행정 등 재개발 행정은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오히려 분쟁을 유발시켜 오히려 도시재상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도시 재개발 사업이 개발이익만 쫓는 사이에 도시개발에서 주민의 기본 권리가 무시되기 일쑤고, 충분한 이주 대책 없이 80%이상의 원주민들이 재정착하지 못하고 쫓겨나고 있다. 남대전 물류단지 개발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600여 년 동안 삶의 터전을 이어오며 농사가 생업인 원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이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또한 그동안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순환식 개발방식을 전 지역에 도입해야 한다.    특히,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상가 세입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서구 탄방동 재건축지역 세입자 및 동구 용전동 터미널 재건축 세입자들의 상황이 이에 해당된다. 상가 세입자들의 재정착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공사 기간 중 임시영업을 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대체상가를 마련한다든지, 공공임대상가를 확대하는 등의 지방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사회공공임대주택의 부족과 투기성 주택정책에만 떠맡겨진 무주택 서민들은 심각한 주거 불안정에 직면해 있다. 인구예측과 수요를 무시한 중대형 아파트의 과잉공급으로 미분양 상황을 초래하면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더욱더 멀어지고 있고 이들의 주거권은 더욱더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또한, 대전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7%에 그쳐,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약자를 위한 지원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주택법 개정으로 최저 주거기준이 법제화 되었지만 미달 가구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자체의 노력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아울러, 대전역과 그 주변의 홈리스 및 쪽방거주자, 지하셋방, 옥탑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 빈곤층에 대한 주거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임대주택, 매입재임대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에, 도시재·개발 관련 주민대책위와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는 아래 별첨과 같이 대전 재개발 11대 정책을 6.2지방자치선거에 출마하는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에게 제안하고자 한다. 2010년 5월 26일 대전시남대전 물류단지개발주민대책위/대전시탄방동재건축주거,상가세입자대책위 대전동부터미널상가세입자대책위/대전도시개발재생연대/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