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공무원 채용에 공식적인 편법을 만들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연일 자치단체의 공무원 특채와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공무원 특채와 관련한 자치단체의 도덕적, 법적 불감증이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거공신에게 없는 자리도 만들어주고, 편법을 동원해서 채용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주민에 의해 선출된 자치단체장이 주민의 눈과 정서를 무시한 채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을 보면서 상실감이 커져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구청은 구정홍보지 편집위원을 공보요원 모집으로 바꿔 공모절차도 없이 67세의 인물을 편법 채용했다고 한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구청이다. 오늘 해당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문제는 비서관과 비서, 외국인을 임용할 때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신설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요즘 불거진 편법, 불법의 특별채용을 공식화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조례개정은 청년실업,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구청장들이 일반 주민들의 정서는 무시한 채 자기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편법을 공식화하기 위한 시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최근에 일고 있는 공무원 특별채용과 관련한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여론을 무시한 막가파식 행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중구청이 상식 수준에서 행정행위를 할 것을 권고한다. 누구를 채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지 알 수 없지만, 주민은 열린 눈과 귀를 통해 행정의 문제를 보고 듣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구청의 이번 조례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이번 기회에 모든 공무원의 특별채용과 관련한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만들어 실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린 사회가 발전가능성이 큰 사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