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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전국시도의회 의장단의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요구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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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 의장단의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요구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8일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했다고 한다.    우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의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며, 최근 정부의 각종 감세 정책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가 커지고 있고,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과 방만 운영이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주장은 일리있는 주장이라 판단한다.    특히, 지난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줄곧 제기되어왔던 단체장 측근들의 낙하산 인사 등의 인사권 남용에 따른 인사행정 및 지방자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지방공기업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보은인사 논란이 있을때마다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시민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와 같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쇄신을 촉구한바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이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기존제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으나, 기존 인사시스템에 의해 단체장의 인사권을 제약된 사례가 없고, 지방의회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및 경영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실제로 이미 장관 등에 대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한다고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보지않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관련법에 근거해서 부지사 및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운영하고 있는만큼 문제될게 전혀 없다고 본다. 오히려 지방공기업 사장이외에도 정무부(지사)시장 등 인사청문회 대상 범위를 좀더 확대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요구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조속한 시일안에 국민적 염원에 상응하는 화답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2010년 9월 29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이현주, 성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