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열린시대 새 지방자치를 만들어갑니다.

우리단체 성명논평

SSM에 자신소유 건물 임대 대전시의원 관련 논평
  • 213
해당 시의원은 지역민들에게 백배사죄하고,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전시의원 중 1인이 자신 소유의 건물을 대표적인 SSM업체 중 한 곳인 킴스클럽에 임대, 지역 중소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시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니 이는 전형적인 이해충돌이다. 오랫동안 시민사회단체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 이해충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지방의회가 무시한 나타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SSM과 대형마트의 무차별적인 공세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자영업자의 생계를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SSM과 임대계약한 대전시의원의 행동을 심히 우려스럽게 바라보면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첫째, 해당 대전시의원은 지역 중소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SSM과의 임대계약을 즉각 취소하고, 지역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또한 해당 시의원은 언론보도에 대해 안이한 판단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이해충돌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주민의 대표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포기한 명백한 사안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대전시의회는 관련 시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보하여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해충돌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이번에 문제된 시의원을 공천한 정당은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해당 시의원에 대해 일벌백계할 것을 요구한다. 지역주민의 대표가 지역의 중소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번 SSM업체와 계약한 대전시의원에 대해 당 차원에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만약 공당으로써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해당 정당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0년 11월 15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이현주, 성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