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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최저임금 준수, 방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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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 최저임금 준수, 방법은 무엇인가 좌담회가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강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대전고용노동청 이동만 근로감독관, 최저임금 지킴이 4110 대전담당자인 노무법인 신명 조이철 노무사,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신고를 한 청년유니온 조한웅 조합원, 그리고 대전청년유니온의 장주영씨가 참석하였다. 이번 좌담회는 최저임금이 안지켜지는 이유와 그 해법에 대한 공통질문과 각 패널별 개별질문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최저임금이 안지켜지는 이유에 대해 이동만 근로감독관은 청소년 다수고용사업장과 운영난과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고의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위반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이철 노무사는 업주들의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부재와 노동자들의 약자로서의 한계, 그리고 감독관청의 관리부족을 들었다. 청년유니온 조한웅와 장주영씨는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부재와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이익배분 문제를 지적했다.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조이철 노무사는 국민의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변환과 단기일자리 창출보다 고용의 질이 담보되는 일자리를 위해 지도감독의 강화를, 조한웅씨는 위반사항에 대한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장주영씨는 노사간의 인식변화와 프랜차이즈 수익분배구조 변화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 행 사 개 요 = -. 행 사 명 : “최저임금준수 방법은 무엇인가”좌담회 -. 행사일시 : 2010년 12월 22일(수) 15시~17시 -. 행사장소 :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102 강의실 -. 주 최 : 내일신문, 대전청년유니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문 의 : 대전참여자치연대 김정동 팀장(042-331-0092 / 010-3471-7468) -. 좌담회구성 : 사회 : 김신일(내일신문) 패널 : 이동만(대전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이철(노무법인 신명 노무사, 최저임금 4110지킴이 담당) 조한웅(청년유니온 조합원, 최저임금 위반 신고경험자) 장주영(대전청년유니온) 2010. 12. 2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성광진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