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134호, 2010년. 4. 21 개정)에 근거해 정해진 항목이 아니면 집행할 수 없다.
2010년 6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해설’이라는 지침 기준에 따르면, 모든 업무추진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직무활동에 대해 집행해야 한다고 엄격히 규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업무추진비는 자기 호주머니 쌈짓돈 쓰듯 남발하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특히 2000년 전후 우리지역에서도 판공비공개운동을 활발하게 전개되던 시기, 대전시를 비롯 5개구청에서 자치단체장의 해외순방과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시 4~5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내부거래한 사실이 밝혀져 근절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던 기억이 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구태의연하게도 대전시 공무원들로부터 해외연수에 따른 장도금을 전달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런 장도금은 결국 각 실국의 업무추진비로 조달된다는 점에서, 예전의 관행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관련의혹이 제기된만큼 염홍철 대전광역시장과 이상태 대전광역의회의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한점 의혹없는 실태조사와 더불어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 더불어 이런 불법적인 관행이 되풀이 되지않도록 근절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를 계기로 본래 목적에 벗어나 기관장 임의로 운영되는 등 자의적이고 방만한 업무추진비 집행의 여지를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미리 차단하고자 대전시를 비롯 5개구청 및 의회를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와 이에 대한 분석을 추진코자 한다.
2012. 2. 9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연대기획팀장(010-3471-74678)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성광진,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