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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업무추진비 사용 조례 제정과 상식적인 사용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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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구의회에서 2011년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10년 7월에서 2011년 12월까지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중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몇 가지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다는 현실 속에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애매한 경조사비 지출 행정안전부의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따르면 경조사비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결혼, 사망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당연히 소속 또는 유관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언론인이나 전 의원은 유관기관 소속이라 볼 수 없음에도 이들의 애경사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한 의원배우자, 집행부 공무원의 생일이나 의원의 개업에 업무추진비로 축의금품을 보내는 것은 시민들의 상식에는 맞지 않는다. 2) 부적절한 격려금품 사용 격려금품은 통상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비상근무나 시책추진으로 고생한 유관기관 소속 직원에게 쓸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중구의회는 동료의원들의 공무국외연수나 집행부 공무원의 공로연수에 업무추진비로 격려금을 준 것이 드러났다. 시의회가 장도금 문제로 논란인데 구의회 또한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3) 사용내역이 의심스러운 간담회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진행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지만 회의내용과 참석대상을 정하고 참석인원을 명시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몇 군데 있다. 예를 들어 의정협의 간담회로 11인이 참석했고 점심식사로 41만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이 식당 메뉴의 가격과 점심식사였음을 고려할 때 터무니없는 금액임을 알 수 있다. 일부 금액을 현금화했거나 참석인원이 보고된 인원보다 서너 배 되지 않는 이상 나올 수 없는 금액이다. 그러나 두 상황 모두 사용내역 허위기재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의 업무추진비 시행규칙은 집행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회에 강제할 업무추진비 사용규칙이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의 차이로 업무추진비의 사용방식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한 제도가 없다면 집행부에 준하거나 또는 상식수준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번 중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실체가 밝혀졌고, 이는 중구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것이고, 지방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태도도 문제이다. 따라서 이번을 계기로 중구의회 뿐만 대전지역 지방의회가 업무추진비 집행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방의원 스스로도 보다 높은 윤리적 수준을 보여줌으로써 존경받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한다. 2012. 2. 29    * 본 보도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연대기획팀장(010-3471-74678)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성광진, 안정선,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