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와 5개구의회에 상임위원장 선출규정을 개정,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할 것을 촉구한다.
대전광역시의회와 5개구 의회가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절차를 곧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 6대 의회 상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일부 의회의 경우 주류, 비주류의 갈등으로 파행을 겪은 바 있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원구성 과정의 파행은 결국 지방의회의 원구성 과정이 사전담합과 밀실야합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파행은 올바른 지방자치를 염원하는 주민들의 바램에 역행하고, 주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남겨 결국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우리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명문화한 ‘회의규칙’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인 ‘위원회 조례’ 검토를 바탕으로, 대전광역시의회와 5개구 의회의 하반기 원구성이 운영이 보다 민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특단의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방식은 각 의회의 ‘회의규칙’에 명문화되어 있다. 후보자등록의 방법, 후보등록의 중복 금지, 정견발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비교적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될 수 있게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방식에 있다. 지난 원구성 과정의 근본적인 파행 원인은 의원들 간의 사전담합과 밀실야합을 통해 결국 각 계파 내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갖기로 한 약속에서 기인한다. 이처럼 상임위원장을 각 계파 내에서 나눠먹기식의 독점이 가능한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와 5개구 의회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규정한 ‘위원회 조례’에서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명문화한 것이 원인이다. 따라서 현행의 ‘위원회 조례’에 의해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 다수파인 주류의 상임위원장직 독점이 가능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소수인 비주류가 다수인 주류를 견제하여 의회 내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제도적 장치를 애초에 차단한 것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대전광역시의회와 5개구 의회의 ‘위원회 조례’ 중 상임위원장 선출 규정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처럼 상임위원장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명문화되면 절대 다수가 아닌 이상 상임위원장 자리를 주는 조건으로 사전담합과 밀실야합을 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상임위원장직을 조건으로 한 원구성 과정의 사전담합과 밀실야합을 근절하는 것만으로도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지방자치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파행을 겪고, 주민들로부터 불신받고 있는 지방의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의회와 5개구 의회는 우리가 제안한 상임위원장 선출 규정을 개정하여 하반기 원구성 과정부터 집행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통해 보다 민주적인 지방의회로 거듭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