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열린시대 새 지방자치를 만들어갑니다.

우리단체 성명논평

시의회 업무추진비 분석결과와 올바른 업무추진비 사용을 위한 제언
  • 234
<논 평> 투명한 업무추진비 사용과 명확한 규칙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제6대 대전시의회(2010년 7월1일~2012년 2월)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몇 가지를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아직도 언론사에 촌지를(?) 업무추진비 지출에 잘못된 관행 중 하나가 언론사에 촌지를 주는 경우이다. 하지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2010년 7월 16일, 7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언론사 인터뷰 격려금이란 이름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을 들춰볼 것도 없이 당연히 잘못된 사용이다. 이런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충격적일 뿐이다.   2) 업무추진비 사용시 누구와 있는지는 비밀(?) 업무추진비는 공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행안부의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따르면 회의나 간담회는 구체적인 회의방법과 참석범위를 정하게 되어있다. ※행정안전부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별표 <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제3조 관련) > 3.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ㆍ간담회ㆍ행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 이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간담회 중 일부는 참석자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과거 업무추진비가 문제가 되었던 것도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일부라고 하지만 여전히 업무추진비 사용목적이나 대상자를 알 수 없다는 것은 의회 활동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행정안전부의 업무추진비 시행규칙은 집행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회에 강제할 업무추진비 사용규칙이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보통 행안부의 규칙을 준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의회 입장에서는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보니 그대로 맞추기 어렵다는 항변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의회에 맞도록 조례를 정하면 될 일이다.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는 것이다. 그런 조직이 업무추진비를 애매하게 사용한다면 그 권위가 설 수가 없다. 이제라도 의회가 명확한 규정을 정하고 그에 따라 투명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높은 윤리적 수준을 보여줌으로써 존경받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한다. 2012. 5. 7    * 본 보도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연대기획팀장(010-3471-74678)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성광진, 안정선,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