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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상임위원장 선출방식 개정 요청에 대한 회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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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와 5개구의회는 현행대로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키로 함. 결국 상임위원장직을 조건으로 한 계파 형성으로 원 구성시 파행시 책임 물을 것!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5월 2일 대전광역시의회와 5개 구의회에 상임위원장 선출방식 개선을 요청하였다. 현행 상임위원장 선출을 본회의에서 하도록 규정한 각 의회의 ‘위원회 조례’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대전광역시의회와 5개 구의회 모두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상임위원장도 본회의에서 선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위원회 조례’ 개정을 반대한 이유는 ‘타 지방의회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예를 들어 각 의회의 ‘회의규칙’ 중 의원발의 자치법규 제,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의회와 유성구의회는 ‘임의규정’으로 명문화되어 있고, 동구, 중구, 대덕구의회는 관련 규정이 없다. 반면 서구의회는 ‘강제규정’으로 명문화되어 있어 다른 의회의 ‘회의규칙’과 차별화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지방의회에서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 조례’를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은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대전광역시의회와 서구의회는 상임위원장 선출과정에서의 상임위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위원회 파행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파행보다 보다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인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의 상임위원장직을 조건으로 의원들을 줄 세우기하는 현재의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는 불가피한 방안이 우리가 제안한 상임위원장의 해당상임위원회에서의 선출방식이다. 또한 주류와 비주류의 어느 한 쪽에서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의회 내에서 주류와 비주류간의 견제를 통한 민주주의를 달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고 현상만 놓고 상임위원장 선출방식과 관련한 ‘위원회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원구성 과정에서의 ‘의원 줄 세우기’라는 구태를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으며, 원구성 과정의 갈등과 증오의 지방의회에 대한 특단의 개선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는 이번 6대 의회 후반기의 민주적인 원구성 과정이 지방의회 무용론과 특․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주장을 불식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지방의회 원구성 과정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상임위원장직을 조건으로 한 줄 세우기와 담합, 야합, 뒷거래, 배신, 야합의 지방의회라는 원구성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위원회 조례’ 개정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의회와 5개 구의회가 ‘위원회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지방의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방법을 채택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우리는 풀뿌리지방자치란 무릇 스스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기에 대전광역시의회와 5개 지방의회의 뜻을 존중한다. 특히, 그 어느 때보다도 토론하고 협력하려는 자치정신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정상적인 방식이 아닌, 구태에 의한 밀실야합이 되풀이되는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번에 또다시 대전광역시의회와 5개 구의회가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150만 대전시민을 실망시키는 불미스런 일로 파행을 거듭한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지방의회가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원구성 과정의 파행으로 인한 지방의회 무용론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 또한 져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 아울러 우리는 지방의원들의 변화와 함께 민의를 바탕으로 토론하고 협력하는 상식적인 정치를 해주기를 소망하며,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지방의회상을 새롭게 만들어줄 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바이다. 더 나아가 대전광역시의회와 5개구 의회의 원구성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알리고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할 것이며, 향후 문제발생시 150만 대전시민들과 함께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