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따르면 건양대학교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후 재활 후 복직을 신청한 부교수(전문의)를 업무처리능력이 떨어진다고 면직처리했다고 한다. 건양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A과장은 2010년 5월 뇌출혈로 쓰러져 우측편마비 증세로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관계기관은 업무 연관성을 인정했다고 한다. A교수는 어려운 치료와 재활과정 속에서도 같은 처지에 있는 환자들과 가족을 생각하며 이겨냈다고 한다. 이후 A교수는 고통스런 재활과정을 거쳐 오른손을 쓰지못해 불편한 점을 빼곤 인지영역 등이 평균이거나 이를 상회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A교수는 올해 8월 업무복귀신청을 하며 부자연스러운 오른손으로 인해 진료에는 부담이 있으니 다른 관련업무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양대학교 병원은 역할이 없다며 건양대학교 인사위원회로 사안을 넘겼고 대학 인사위원회 또한 일할 만한 업무가 없다며 면직처리를 했다고 한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장애판정을 받은 이를 할 일이 없다며 내치는 것은 그동안 헌신한 직원에 대한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다. 특히 직원을 폐품 취급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반 회사도 아닌 공공성을 지켜야 할 병원과 대학에서 장애인 의사가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장애를 이유로 의사인 전문인력도 해고한다면 대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어디란 말인가.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해 신경써야 할 곳이 공공기관이나 그에 준하는 공공성을 갖는 기관이다. 단순히 해고문제를 넘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보인 건양대학교 병원과 건양대학교는 이제라도 공개사과하고 조속히 업무복귀 처리를 하기 바란다.
2012년 10월 17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