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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대형마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부터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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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지역 5개구에 있는 대형마트의 볼라드(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설치로 인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통행권을 침해하는 상황에서 각 구가 사태파악에 나섰지만 특별한 해결방안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대형마트의 행태가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볼라드 설치로 인해 장애인의 통행권을 침해도 문제지만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대형마트에서 주의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나 노인들이 부딪치는 사고의 소지도 다분하다. 또한 대형마트 내 화재나 대형사고 상황에서 대피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청의 사후처리도 아쉽다. 볼라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보행장애물로 볼 수 있다. 행정기관은 명확한 근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하기에 법률 해석을 의뢰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계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많지만 이런 사항은 책임보다 의무에 가까운 일이다.  대형마트들은 이번 일에 대해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통행권 침해와 사고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볼라드를 먼저 철거하고 이번 기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려하는 자세를 배우길 권하는 바이다. 만일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대전시민의 외면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0월 23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