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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 성명논평

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의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 발언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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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내 광역의회에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동안 광역의원들의 의정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제기된 광역의회의 유급보좌관을 정부가 앞장서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유장관의 발언이 지방자치의 발전 도모보다 단순히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인기영합적인 발언이 아닌지 의심된다. 이미 지난 4대 의회 당시 유급보좌관제 도입논란으로 혼란이 가중되었던 경험이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재현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또한 광역의회의 유급보좌관제 도입에 앞서 광역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면 정책보좌와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 개인 비서의 역할로 전락할거라는 우려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430억원 이상이 소요될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에 대해 회의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광역의원 스스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에야 가능하다고 본다. 아울러 광역의원의 유급보좌관제 도입논란은 지난 4대 의회 후반기에도 있었다. 당시 중앙정부는 유급보좌관제의 대안으로 지방의회 내에 입법정책기능을 지원할 부서를 신설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대전시의회의 경우 입법정책실을 만들었고, 실제로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광역의회 내에 있는 입법정책실의 박사급 전문인력이 과연 의정활동을 보좌하기에 적절한 지에 대해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전시의회의 경우 26명의 시의원이 있으나 입법정책실의 박사급 전문인력은 9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의 보좌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를 도입보다 입법정책실의 기능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의 이번 발언이 과연 주민들의 광역의회에 대한 평가에 기인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광역의회도 정책대안 제시와 전문성을 갖춘 의회로 거듭나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를 권고하는 바이다. 2013년 4월 1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성광진,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