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는 제보자 보호가 최우선이다.
대전시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택시기사인 허모씨는 25일(토) 오전 손님을 태우고 시의회로 향했다. 그런데 의회에 도착한 손님은 “출근 찍고 올테니 반대편에서 기다려라”고 말했다. 휴일수당을 불법수령하는 것이라 생각한 허모씨는 대전시에 제보를 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공직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한 모범시민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했다. 대전시는 불법행위 의혹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커녕 공익제보자에 대한 정보를 유출하여 해당 공무원과 그 가족에게서 계속 전화가 걸려오게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의 택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제보자가 일하는 택시회사에까지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이는 제보자와 관련된 정보가 시청 내에 고스란히 유출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관련 부서 공무원이 택시회사에까지 전화를 했으며 이는 별다른 통화내용이 없다고 하더라고 압력을 가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전시의 지원을 받는 택시회사의 입장에서는 대전시, 특히 택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말을 흘려들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결국 공익제보를 무마하려는 의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상황이 이처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일반민원이라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 신상정보는 누설되지 않게 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공익제보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조치인 개인정보 보호를 지키지 않은 대전시의 행태로 인해 공익제보자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온 것이다.
지자체의 부패를 막고 청렴도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공익제보이다. 공익제보를 늘리기 위해선 제보에 대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제보자의 대한 보호가 최우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볼 때 대전시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여러 부서가 공유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우리는 공익제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는 공익제보자나 민원인의 신상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부재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공익제보자의 신상정보가 적나라하게 공개된 것은 대전시의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인식과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제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경위에 대해 명백하게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을 계기로 대전시도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익제보자 보호 및 민원인 신상보호를 위한 교육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전시가 공익제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만들 수 있길 바라는 바이다.
2013년 5월 30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이현주 성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