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시 감사관실은 최근 발생한 대전시의회 여직원의 휴일근무수당 부당체크 신고자의 신분이 유출된 사건의 직접적으로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해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나머지 두 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감사관실에서 내 놓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의회사무처 직원 1명에 대해서만 경징계를 내렸으며 기타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징계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훈계 처분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한반 명백한 불법행위였음에도 재식구 감싸듯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은 커녕, 감사결과 마저도 별도로 발표하지 않고 언론의 취재활동을 통해 공개된 것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대전광역시의 인식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 하겠다.
우리는 지난 5월 30일 대전시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못한 처사에 대해 공익제보는 제보자 보호가 최우선이이며, 대전시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아울러 공익제보자를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사건당시, 대전시는 불법행위 의혹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커녕 공익제보자에 대한 정보를 고스란히 유출하여 해당 공무원은 물론, 관련 택시회사 사장과 그 가족에게서 계속 전화가 걸려오게 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근거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공기관의 법적 의무와 책임을 방기한 명백한 불법 행위였다.
하지만, 대전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한 명백한 결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커녕,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으며, 더욱이 공익제보자를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우리의 요구마저 외면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못한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패를 막고 청렴도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공익제보 보호제도였다는 점에서도,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엄중한 문책과 제발방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대전시 스스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여러 공무원과 부서가 공유한 행위 자체는 청렴도 평가 1위 대전시의 위상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이번 감사결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대전시의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처사라 하겠다.
아울러, 우리는 제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경위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은 물론, 관련 조례제정과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제보 시스템을 외부기관에 맡기는 등의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으나, 이번 감사결과에 이와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을 찾기 어려운것도 유감이라 하겠다.
다시한번 강조컨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전시는 공익제보에 대한 조례제정 등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을 기대하며,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대전시 스스로 사태를 수습하지 못했기에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감안 시민단체 명의로 감사원감사를 청구하여 제3의 기관에서의 감사를 추진할 것이며,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근거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청원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2013년 6월 20일
* 본 보도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성광진, 이현주